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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4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3초소에서 바라본 북한의 기정동 마을 내 문화회관에 걸려 있는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다.
 지난해 10월4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3초소에서 바라본 북한의 기정동 마을 내 문화회관에 걸려 있는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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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해외 IT 일감 수주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북한 개인 4명과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첫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제재 조치다. 정부는 제재대상의 식별정보로 가상자산 지갑주소도 포함시켜 전 세계에 북한과의 가상자산 거래 위험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4명(박진혁·조명래·송림·오충성)은 북한 정찰총국 등에 소속되어 해킹 등 사이버공격에 가담했거나, 북한 군수공업부·국방성 등에 소속된 IT 인력으로 IT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했다.

박진혁은 조선엑스포합영회사 소속 해커로 지난 2014년 미국 소니픽쳐스 해킹 및 2017년 워너크라이 램섬웨어 공격 등에 가담했다.

또 조명래는 정찰총국 산하 컴퓨터기술연구소장으로 전산망 공격형 JML 바이러스를 개발했고, 송림은 로케트공업부 산하 합장강무역회사 소속으로 스마트폰용 보이스피싱앱을 제작·판매했다.

오충성은 국방성 소속 IT 인력으로, 두바이 등지에서 구인플랫폼을 통해 여러 회사에 IT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했다.

제재 대상 기정 기관 7개(조선엑스포합영회사·Lazarus Group, Bluenoroff, Andariel, 기술정찰국·110호 연구소·지휘자동화대학)는 정찰총국 산하 조직·기관으로 해킹·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공격에 가담했거나,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과 송출에 관여했다.

이 중 일부 개인(조명래·송림·오충성)과 기관(기술정찰국·110호 연구소·지휘자동화대학)은 한국 정부가 세계 최초로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여타 국가들이 제재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은 배후 조직과 인력 양성기관까지 북한 사이버 활동 전반을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제재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 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 없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자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정부, 사이버 공간 이용 북한의 외화벌이 실태 소책자 발간

정부는 이번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이들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사이버 공간을 악용한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실태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현황을 설명하는 국·영문 홍보 소책자를 발간했다.

소책자는 2가지로, <북한 가상자산 탈취 바로알기>는 해킹 등을 통한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를 <북한 IT 인력 바로알기>는 신분과 국적을 숨기고 활동하는 해외 체류 북한 IT 인력에 대한 자료다.

소책자는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수입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주요 현황 ▲활동 수법 ▲정부 대응을 알기 쉽게 기술했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정부는 이번에 발간한 소책자를 활용해 국민과 기업 뿐 아니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도 경각심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구인·구직 플랫폼, IT 기업, 가상자산거래소 등 민간 기업 배포 ▲전국 경찰서 등 관공서 비치를 통해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식 제고 활동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재외공관 등 외교채널을 활용해 각국 정부·학계·관련업계에 영문 소책자를 배포해 국제사회의 경각심도 계속 높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간 긴밀한 한미 공조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여왔다"면서 "이번 사이버 분야 제재대상 지정과 소책자 발간을 통해 북한의 불법 사이버 외화벌이 차단을 위한 민관협력과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태그:#대북제재, #불법 사이버활동,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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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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