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운데)가 지난 2월 17일 서울 종로구 동묘앞역에서 열린 "나라를 바로 세웁시다" 종로 유세에서 유승민 전 의원(왼쪽), 종로 보궐선거에 출마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오른쪽)과 손을 맞잡아 들어 올리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운데)가 지난 2월 17일 서울 종로구 동묘앞역에서 열린 "나라를 바로 세웁시다" 종로 유세에서 유승민 전 의원(왼쪽), 종로 보궐선거에 출마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오른쪽)과 손을 맞잡아 들어 올리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관련사진보기

 
역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는 항상 새로운 특이한 현상들이 발생해왔다. 대선은 언제나 현실의 다양한 양태를 보여줬다. 제20대 대선 과정도 예외가 아니었다.

대선에서 여러 가지 특이한 현상에서 가장 압권인 것은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이 임기 중 사퇴해 야당 소속으로 입후보한 것이다. 매우 낯선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사퇴 과정이다. 이는 국민의 분노를 촉발했던 만행이었다. 2012년에 정치 신인 안철수씨에게 정치적 조언을 한 필자로서는 그가 지난 10여년 동안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면 어지러운 행보에 무거운 착잡함과 깊은 탄식이 일어난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가의 중추적 사정기관의 총수인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감사원장의 경우 제24대 감사원장(최재형)에 이르기까지, 검찰총장의 경우 제43대 검찰총장(윤석열)에 이르기까지 임기(검찰총장 임기제 1988.12.31. 실시) 중 또는 재직 중에 사퇴하여 바로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한 전례는 없다. 윤석열·최재형 당사자가 유일하다.

대통령 선거로 정부가 교체되거나 대통령 등 집권세력과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유무형의 위협, 압박 등으로 임기 중에 사실상 쫓겨나는 경우에도 그렇지 않았다. 그것도 당사자를 임명해 준, 관점에 따라서는 파격적 발탁과 승진 인사를 한 대통령과 그 소속 정당인 여당에 대항하여 야당 후보로 입후보했다. 결과적으로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었다. 도덕적 비난의 시비가 있는 이러한 정치적 행태가 앞으로 공직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갈지 지켜볼 일이다.

감사원장의 경우 과거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는 일부 다른 의견으로 함태영 전 부통령(심계원장 역임) 사례를 제시하나 현재의 감사원(장)과 심계원(장)의 위상과 당사자의 입후보 상황 등을 비교하면 그러한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감사원의 연혁을 살펴보면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제2공화국까지는 심계원(회계 심사·감독 등)과 감찰위원회(직무 감찰 등)가 제3공화국 이후 현재에 이르는 감사원의 기능을 분할 수행해 왔다. 심계원장과 심계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5년이며(심계원법), 감찰(사정)위원장과 감찰(사정)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5년이었다(정부조직법). 현재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98조제2항 및 제3항).

제2대 심계원장(1949.11.24.~1952.07.22. 재직)이었던 함태영(이승만 대통령이 선호한 인사로서 초대 법무부장관 등 정부 여러 직책에 천거됨)씨가 무소속으로(현직 신분 유지, 당시 관련 법규에 현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하는 것에 제한이 없거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사전 양해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 1951년 5월 16일 국회 선출(간접 선출) 제2대 부통령선거에 입후보하였으나 낙선하였다.

이후 1952년 8월 5일 제3대 부통령선거(직접 선출)에 공직을 사퇴하고 다시 무소속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되었는데 함태영은 당시 친여 무소속 후보로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였던 이승만의 정치적 이해에 따른 지원 등이 있었다.

물론 공무원이 임명직 공직을 사퇴하고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은 개인의 공무담임권, 참정권 등 정치적 기본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시 되지는 않는다. 일전에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퇴직 이후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정당법, 검찰청법, 경찰법을 개정하였으나, 당사자의 헌법 정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 결정하였다.(97헌마26, 99헌마135)

공무원, 특히 정당에 소속하지 않은 정무직 공무원 등 고위직 공무원의 정치적 성향은 일반적으로 보수적이다. 안정적 신분 유지, 계급서열, 행정의 속성인 법치, 관리, 규제, 점진적 변화 등의 사고와 행동에 젖어 있고 관료적 권위주의와 레드 테이프 등 관료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최재형 국회의원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선택한 정당, 국민의힘의 이념 성향과, 선거과정에서 보여 준 언행에서 평소 정치적 성향의 단면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다. 당사자들의 언행에 대하여 국민의힘에서 오랜 정치활동을 해 온 정치인들조차 그들의 지나친 '보수적' 정치 성향에 놀라고 우려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형식적으로는 당적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강성 당우(黨友)였다.

이들 당사자는 이번 선거에서 정당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 정당의 선거운동 등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체인 선거와 정당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앞으로 국정운영에 있어서 정당의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최재형 의원은 감사원장 재직 시절, 헌법 규정에 따른 감사위원 제청권 행사에서 특정인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결여 등의 이유로 제청을 수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청권 행사에서 세밀한 인사 검증을 할 수 없을 텐데 어떠한 근거로 정치적 중립성을 결여했다고 판단을 했는지는 당시에 알려지지 않았다.

누구나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다. 그 정치적 성향은 다양하고 상호 다르다. 공무원도 그렇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누가 누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시점에서 추측해보면 해당 특정인은 최재형 감사원장 본인의 사회화 과정과 성격이 다르고, 본인은 정치적 성향이 보수로 특정 정당을 선호하는데, 특정인은 본인 기준 등에 맞지 않는다는 최재형 관심법의 주관적 사항을 정치적 중립성 결여로 합리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누가', '정치적 중립성'을 어긴 것인지? 헌법에서 법률로 위임된 <정치적 중립성>, 이 '철학적 어젠다'의 구성 요건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 정치활동(정치운동) 금지, 선거운동(정치운동) 등 금지이다. 모든 공무원은 이것을 상식적으로 매우 잘 알고 있으며 준수하고 있다. 이전 공직 인사에서 최재형, 윤석열 후보자를 포함하여 모든 공무원 인사에서 이 사항은 일반적으로 거의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약에 인사 검증 기관에서 최재형·윤석열 공직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 선호 정당 등을 파악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었을 것이고 어떤 다른 이유를 들어서 임명 후보군에서 제외했을 것이다.

이제 행정권의 수반인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종로구)의 대표인 국민의힘 소속 최재형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 등과 의정활동 등으로 접하게 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헌법 제7조제1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헌법 제7조제2항)는 규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구현할 것인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 등 소수를 제외하고 모든 공무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 등을 금지하고, 여당·정부(청와대 포함) '(고위)당정협의'를 하며, 공무원에게 법으로 복종의 의무를 부과하는 모순적 현실에서 이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공무원과 교원 단체가 요구하는 '공무원과 교사의 헌법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당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이 제18대 국회부터 현재 제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계속 발의되어 왔다. 주요 선진국은 헌법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규정이 없으며,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폭 넓게 보장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에 서술하고자 한다.

감사원장의 제청은 제청일 뿐, 인사의 최종 책임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 혹시 실수 또는 고의적으로 부적격 인사를 제청하여 임명이 되더라도 그 인사의 최종 책임은 임명권자에게 있다.

필자의 경험은 이렇다. 2009년 12월 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취임하는 과정에서 위원의 '국회 선출, 대통령 임명'의 동법 규정에 의거하여 국회사무처가 제출을 요구하는 증빙 자료 등을 심사한 후 선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선출되었으므로 곧바로 임명되리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 대통령 임명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요식 행위)로 생각했었는데 별도의 인사 검증이 실시되었다. 당시 청와대와 다른 정부 기관에서 인사 검증을 다시 한 후에 근 40일 만에 '임명'되었다. 그때 대통령 '임명'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태그:#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감사원장 출마, #검찰총장 출마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부패방지위원회 및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역임, 개혁적 입장에서 새로운 정보 등 취득 및 공유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