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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골재협동조합이 신규 골재단지로 추진하고 있는 '갈치꼬리' 모래톱
 A골재협동조합이 신규 골재단지로 추진하고 있는 "갈치꼬리" 모래톱
ⓒ 신문웅(수협중앙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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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반도 해상에 마지막으로 남은 수산물 산란장인 일명 '갈치꼬리' 모래톱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해양 생태계 파괴 논란, 수산물 산란장이 사라지면서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로 중단됐던 대규모 해사(바닷모래) 채쥐가 다시 추진되는 것. 이에 어민과 환경단체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어민과 환경단체들은 해사 채취가 '충남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반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2018년 4월 제정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충청남도는 3년 넘게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그 결과 관계부처 협의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충남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지난 2월 22일 최종 확정됐다. 

4일 태안군과 충남도, 해수부 등에 따르면, A골재협동조합은 태안군 소원면 모항항에서 해상 거리로 18km 떨어진 갈치꼬리 모래톱 해상을 신규 골재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를 1월 25일 신청했다. 업체는 향후 5년간 바닷모래를 1200만루베(㎥) 체취하겠다는 계획이며, 현재 충남도와 해수부가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갈치꼬리 모래톱 해사채취, 충남 해양공간관리계획에 적합할까


지난 2월 22일 고시된 충남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전국 11개 연안 시·도 중 6번째로 수립했다. 해수부와 충남도가 지역의 해양공간 관련 정보와 현안을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고, 해양공간 특성평가, 관련 법·제도 검토, 해양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등을 고려해 해양용도구역을 마련한 것이다.

충남 해양용도지역은 해양공간의 특성을 반영해 총 9곳으로 나뉜다. 멸치, 바지락, 꽃게, 주꾸미 등의 주요 어장과 어선조업이 활발한 해역, 그리고 양식어업 공간 등을 어업활동보호구역(45.2%)으로, 해상사격훈련구역 등을 군사활동구역(44.7%)으로, 무역항‧연안항과 화물선 등 대형선박 통항밀집구역을 항만‧항행구역(8.5%)으로, 해양보호구역, 국립공원과 보전 도서 등을 환경‧생태계관리구역(7.9%)으로 각각 지정했다.

그 밖에 인천 해양공간관리계획과 연계해 점박이물범 이동경로 등을 연구교육구역(2.4%)으로, 해수욕장과 유람선영업구역 등을 해양관광구역(1.7%)으로 각각 지정했다.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은 가장 적은 0.36%로 고시됐다.

실제로 이번에 A골재협동조합이 관계 기관에 접수한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서'에 해당되는 '갈치꼬리' 모래톱 해상은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에서 크게 벗어난 용도 중첩가능 지역으로 확인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충남도가 지난 2월 22일 고시한 충남 해양용도구역도
 해양수산부와 충남도가 지난 2월 22일 고시한 충남 해양용도구역도
ⓒ 신문웅(충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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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해양용도구역 지정현황
 충남 해양용도구역 지정현황
ⓒ 신문웅(충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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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어민들은 "갈치꼬리는 태안군 연안에서 매년 방류하는 꽃게, 광어, 조피볼락 등 치어들의 중간 서식지"라며 이곳에서 중간 성어로 성장해 태안반도 해역으로 흩어지는, 태안반도 해상의 마지막 산란 서식지"라고 주장한다.

태안군 관계자는 기자에게 "처리 기간이 공휴일 빼고 45일이기 때문에 3월 10일 전후로 결정이 날 것 같다"며 "최종적으로 골재단지가 선정되더라도 채취를 위한 인허가 여부는 태안군이 결정한다"고 전했다.
      
충남도 하천과 관계자는 "현재 태안군을 통해 접수된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서'를 마지막으로 전문가가 검토 중"이라며 "가부 여부의 결론이 조만간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답했다.

해수부와 충남도가 발표한 '충남 해양공간 관리계획'에 반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런(충남 해양공간관리계획) 게 발표된 걸 몰랐다"며 "전문가들이 검토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태안반도 해상에서는 장안사퇴 지역을 중심으로 수년간 해사채취가 이뤄진 적이 있다. 이후 생태계 파괴 논란이 불거진 뒤 해사 채취가 일시 중단됐다가, 지난해 태안군이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른 자주재원의 부족을 이유로 '태안군 이곡지적 바다골재 채취사업 정책결정'을 내렸다. 가세로 태안군수 직접 브리핑을 통해 불가피성을 역설했지만 환경단체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바른지역언론연대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해사채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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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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