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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2일 서울시의회에서 본회의를 하고 있다
 2021년 12월 22일 서울시의회에서 본회의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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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31일 시장과 교육감에게 발언 중지와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지방자치 정신 말살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김현기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절대다수(재적 110석 중 99석)인 시의회가 통과시킨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개정안은 의회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반민주주의적 행태일 뿐만 아니라 헌법과 지방자치법에도 배치되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개정전 서울시의회 기본조례는 시장 등의 발언이 지자체의 위신을 손상시키면 의장에게 질서유지 차원의 퇴장권을 부여하고 있었다"면서 "이번 서울시의회 개정안은 시장이나 관계공무원이 허가없이 발언하면 발언 내용의 적절성을 따지지 않고 의장의 허가여부에 따라 발언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의장 등의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은 의장의 하부기관이 아니라 주민의 복리를 위해 견제를 하여야 할 대상이고, 의회와 시장은 각각 주민의 선택을 받은 기관으로서 서로간에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퇴장 당한 시장 등이 사과를 하지 않으면 회의장에 못 들어오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1991년 '명예회복의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위반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사과 여부를 강제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로 위헌소지가 다분한데 조례로 이런 내용을 포함시킨 것은 서울시의회 다수당이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현기 대변인은 "서울시는 이런 반민주적, 반인권적 조례개정안에 대해 즉각 재의요구에 나서야 한다"라면서 "서울시의회는 재의요구안에 대해 다수의 폭거를 휘두를 것이 아니라 개정안을 폐기하고 잘못된 행태를 시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옳은 처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도 지난 2일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이번 조례개정은 서울시의회가 시장의 정당한 토론 기회를 박탈하겠다는 선언이자, 행정부와 시의회간의 견제와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린 시의회 폭거"라고 반발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시희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투표한 결과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55명·반대 5명·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 중지와 퇴장을 명할 수 있고 의장 또는 위원장이 퇴장당한 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해 사과를 명한 후 회의에 참가할 수있게 했다. 해당 조례는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서울시의회, #서울시,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국민의힘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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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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