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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불법행위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 13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경선운동과 기부행위 혐의로 4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위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한 예비후보자를 포함해 2명이 고발되었고, 공모하여 모임을 개최하고 기부행위 한 2명이 고발된 것이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중순경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18만 6260건의 당내경선 참여 독려 문자(ARS)를 발송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등 2명이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되었다고 밝혔다.

또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지지자 ㄱ씨가 ㄴ씨와 공모하여 2월 말경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예비후보자와 선거구민 등 25명과 모임을 열고, 이 때 8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ㄱ씨와 ㄴ씨 2명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하였다. 선관위는 이 혐의와 관련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가 30여일 남은 시점에서 위반행위가 더욱더 빈번할 것"이라며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남지역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위반행위 조치현황(3월 13일 현재).
 경남지역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위반행위 조치현황(3월 13일 현재).
ⓒ 경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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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경남선관위,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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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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