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8월 27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을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8월 27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을 촉구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비정규직도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학교급식실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하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학교급식은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교육', '원청 책임 적용' 등 예방체계 시스템에서 배제되어 있다. 학교 급식실에 일하다 다치면 산업재해를 인정받기는 하지만,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에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급식실 유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는 데에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강선영)는 8월 27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저의 어머니도 대학 급식소에서 일하다 수없이 많이 다치고 골병이 들어 지금은 아파서 누워 계신다"며 "급식소 노동자들한테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식 경남노동자민중당 위원장은 "현장 노동자들은 산재 승인을 받기에 앞서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산재 불승인은 현장에 가서 더 다치고 오라는 말과 같다"며 "급식소 종사자는 열악한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더라도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조례나 훈령, 규칙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08년부터 고등학교 급식소에서 일해온 임채정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 창원지회장은 "반찬통을 옮기다 보면 허리가 아프고, 1000개 식판을 2명이서 다 넣었다 뺐다 한다. 어깨와 팔, 다리 등 아프지 않는 데사 없을 정도다"며 "이밖에 온갖 위험 요소가 많다. 급식소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는 회견문을 통해 "단체급식 조리실의 특성상 작업 중 많은 위험요인에 노출된다"며 "펄펄 끓는 물, 절단기·분쇄기, 칼·가위 등 위험한 도구, 조리시 나오는 유해가스, 독한 청소 세제에 의한 위험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급식 종사자의 평균연령이 높고,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육체적 부담이 많은 작업환경의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 각종 직업병 등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배치 기준도 지적했다. 현행 규정에는 급식소 종사자 1인당 학생 120~200명씩 배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이들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예산 부담을 이유로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직종을 정원관리 직종으로 묶어두고, 급식실 인원 충원을 통제하고 있다"며 "사람보다 돈이 먼저인 교육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 이들은 "교육청은 예산, 인력 준비 부족 등을 핑계로 학교 급식실에 대한 산안법 적용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고, 학교급식종사자에 대한 최종 안전보건관리감독자인 '교육감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급식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 노동조합은 즉각적으로 법률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교육감이 급식노동자의 소박하지만 절박한 바람을 법과 원칙대로 수용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학교급식실에 대한 최선의 예방책,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하라", "10월 내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하고, 안전보건교육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8월 27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을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8월 27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을 촉구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태그:#학교비정규직, #산업안전보건법, #경남도교육청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