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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첫 공판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첫 공판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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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직전, 특정 후보 로고송을 무단 송출해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14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투표 3일 전 유력 후보가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상황이었기에 장소나 배경음악 선택에 신중했어야 했다"라며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은 탁 행정관이 지난해 5월 6일 서울 홍익대학교 앞에서 개최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프리허그 행사가 끝날 무렵, 탁 행정관이 문 후보의 육성 연설이 포함된 2012년 대선 로고송을 선관위에 신고 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

"선거운동처럼 보이긴 했지만 고의 없었다"

탁 행정관 측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양재)는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집회가 끝난 뒤 해산하는 용도로 음악 틀었고, 그 음악이 공교롭게도 2012년 대선 사용 음악이고 육성연설이 포함됐다"라면서 "선거운동처럼 보이긴 했지만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전혀 없고, 공직 생활을 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역할을 했다"라면서 "앞으로 개최될 북미 정상회담 등 주요 정치 행사를 준비하는 실무 담당자로서 역할을 계속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선처를 요청했다. 

이날 짙은 밤색 양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한 탁 행정관은 최후진술에서 "재판에 쭉 나왔는데 지금도 제가 뭐를 잘못한 건지 잘 모르겠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2012년 로고송을 2017년에 틀었다는 게 재판에서 검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요한 요건이 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투표독려 이후 프리허그를 한 게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걸 이 사건에서 처음 들었고,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탁 행정관은 이어 "선거 이벤트를 오래 해왔는데 (현재의) 공직선거법은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며 "저도 이런데 보통 사람들은 선거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위법한 행동을 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 재판을 통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탁 행정관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태그:#탁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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