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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학생 2800명이 지난 29일 학내에서 학생총회를 열고 인천시의 지원 협약 이행을 촉구했다.
 인천대학교 학생 2800명이 지난 29일 학내에서 학생총회를 열고 인천시의 지원 협약 이행을 촉구했다.
ⓒ 인천대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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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학생 2800여 명이 29일 학내에서 학생총회를 열고 인천시가 '인천대 지원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규탄했다.

인천대는 시립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 2013년에 전환했다. 당시 시는 대학운영비와 송도캠퍼스 신축비용, 대학발전기금 등 총9076억 원을 지원하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후 인천대는 시 전입금과 은행 대출로 대학을 운영해야했다. 2017년까지 대출금액은 총1500억 원(농협 1165억 원, 신한은행 335억 원)이다. 시가 보증채무 부담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인천대 빚을 갚기로 했다.

그런데 시가 2018년 본예산에 대출금 상환액 200억 원만 반영하고, 그 이자는 반영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고 있다. 앞으로 5년간 발생할 이자는 총158억 원인데, 이자를 갚지 못할 경우 인천대는 신용불량 상태가 돼 기자재 구입 등 모든 재정활동이 정지될 수 있다.

시는 2013년에 맺은 대학운영비 지원 협약에 '2018년부터 차입금액 지원'이라고만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장 4월 2일에 상환해야할 이자가 4억 원이 넘고, 이를 내지 못하면 기본 대출금리 3%에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료 6~10%가 추가로 발생해, 상환이 한 달만 늦어져도 이자로 11억 원을 내야한다.

대학본부는 우선 대학 재정으로 이자를 내고 추후 이자 상환 주체가 결정되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시가 끝까지 이자 지원을 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해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인천대 총학생회는 "시는 지원 협약에 따라 대출원금을 갚아야하고, 상식적으로 그에 대한 이자도 지원해야 한다. 재정위기를 벗어났다고 말하는 시가 지역에 단 하나뿐인 국립대와 한 약속을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학생총회에선 안정적인 대학 운영을 위해 국립대학법인이 아닌 일반 국립대로 전환과 학내 청소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등의 안건이 가결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게시 되었습니다.



태그:#인천대, #총학생회, #인천시, #차입금, #지원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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