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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회가 응답할 때다. 남성의원 83%, 여성의원 17%인 국회는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 유권자가 구성해준 대의 기관이다. 국회는 반드시 여성 유권자의 평등권을 보장해야, 이를 제10차 개정헌법에 조문화해야 한다... 성폭력과 성차별의 사회는 '성평등 헌법'으로 극복해야 한다."

지난 19일~20일 "대통령 개헌안에 '성평등 관점'이 빠져있다"라 짚었던 여성단체들이 26일 재차 성명을 내고 "여성·남성의 동등한 정치참여 보장은 10차 헌법에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 국회는 반드시 여성 유권자의 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이 대통령 개헌안에서 '공직 진출 시 남녀의 동등한 참여 보장' 조항이 빠진 데 대해 "여성계가 이를 이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한 데 대한 답변이다. 진 비서관은 당시, 헌법의 간결성 원칙·현 조항(11조2항 '차별시정' 조항)의 포괄성 등을 이유로 들며 "따로 열거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고 답한 바 있다(관련 기사 : '공직 진출 시 여성·남성 동등 참여보장', 개헌안에 없는 이유는?).

이날 성명을 낸 헌법개정여성연대·한국여성정치연구소·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등은 진 비서관의 해명에 반박했다. ▲ 첫째, '포괄성'은 범위가 애매해 실질(내용)이 없을 가능성이 크고 ▲ 둘째, '차별상태의 시정'과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 요구'는 상호 수렴될 수 없으며 ▲ 셋째, '차별시정 근거조항'은, 그러나 대의민주주의 사회 여성시민이 누릴 권리인 '동등한 대표성 보장'의 헌법적 근거는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차별시정 조항은 현 대통령 개헌안 제11조 2항인 '국가는 성별·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일컫는다. 청와대 측은 지난 23일 이와 함께 제33조 5항 '고용·임금 및 노동조건에서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등 여성 권익 조항을 강조하며 '공직 진출 시 여성·남성의 동등 참여 보장' 조항은 여기에 포괄적으로 담겼다"는 취지로 말했다.

지난 19일~20일 "대통령 개헌안에 '성평등 관점'이 빠져있다"라 짚었던 여성단체들이 26일 재차 성명을 내고 "여성·남성의 동등한 정치참여 보장은 10차 헌법에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범여성계 단체 회원들이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을 촉구하는 모습.
 지난 19일~20일 "대통령 개헌안에 '성평등 관점'이 빠져있다"라 짚었던 여성단체들이 26일 재차 성명을 내고 "여성·남성의 동등한 정치참여 보장은 10차 헌법에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범여성계 단체 회원들이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을 촉구하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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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 여성단체는 굽히지 않았다. 이들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는, 주권 시민으로서 동등한 대표가 될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이라며 "또 현재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11조 2항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여성·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이 보장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차별 시정 과정에서조차 여성은 시혜를 받는 대상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들이 낸 성명 중 일부다.

"대통령 개헌안에는 우리(여성단체)가 요구한 최소한도 담기지 않았다. 성평등 대통령이 되겠다던 문 대통령은 국민의견을 수렴한 개헌안에, 여성들이 합의한 '여성·남성의 평등권' 조항도 받아들이지 않아 평등의 원칙을 저버렸다. 성평등 대통령이기를 포기하고 말았다. (...) OECD 회원국 중 성별 임금격차 부동의 1위, 전체 중 17%뿐인 여성 국회의원 상황에서, 동수개헌은 더 평등한 사회로 이행하겠다는 최소한의 선언이다."

"국회가 응답할 때... 개헌 통해 유권자 절반인 여성들의 평등권 보장해야"

이들은 성명 말미에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때"라며 "국회는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유권자가 구성해준 대의 기관이다. 반드시 여성유권자의 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여성단체들은 '성평등 개헌안', '남녀동수 개헌안', '실질적 성평등 실현과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개헌안' 등 3개 입법 청원을 해놓았으며,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안에도 제15조 신설안으로 명시돼 있다. 이를 반드시 개헌 때 조문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단체들은 이어 "여성들은 1948년 제헌의회 설립 전부터 1963년, 1980년, 1987년 개헌에서 여성의 정치참여와 이를 위한 할당제를 헌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번번이 남성 권력자들에 의해 묵살 당했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도 그와 다르지 않다"며 "(그러나) 2018년 지금 한국에는 총 51명 여성의원이 있다. 우리는 바꿀 수 있다. 성폭력 성차별 사회는 성평등 헌법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성명을 마무리했다.

한편 현재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법제처 심사를 끝낸 대통령 개헌안을 이날 오후 3시에 발의했다. 문 대통령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며 "헌법은 한 나라의 얼굴이다. 그 나라 국민의 삶과 생각이 담긴 그릇이다. 제가 발의한 헌법개정안도 개헌이 완성되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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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개헌안, #성평등, #성평등개헌, #남녀동수, #여성정치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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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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