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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과 김종철 하승수 부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헌 자문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 초안을 보고했다.
▲ 개헌 자문안 설명하는 국민헌법자문특위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과 김종철 하승수 부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헌 자문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 초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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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만 명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홈페이지를 다녀갔고, 국민들이 의견 준 게 70만 건 이상 됩니다. 2000명 대면 여론조사를 했고, 숙의형 시민토론회를 통해 개헌 필요성 찬성 의견이 94.3%로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토론회 과정에서 개헌 필요성의 공감대가 높아졌습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특위)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안 초안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한 경로로 수렴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안이 마련됐다"라는 게 하승수 자문특위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정해구 자문특위 위원장은 "개헌은 시대적 과제다, 개헌의 1차적 주체는 국민"이라며 "정당이나 대통령이 해야 할 것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헌법으로 모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문특위가 제시한 개헌안 초안의 5대 원칙은 ▲ 국민주권 ▲ 기본권 강화 ▲ 지방분권 강화 ▲ 견제와 균형 ▲ 민생개헌이다. 이 같은 원칙 아래 '대통령 4년 연임제' '수도조항 명문화' '대선 결선투표 도입' '국회의원 소환제' 등이 초안에 담겼다.

국회의원 소환제, 2만명 중 1만6000명 찬성하기도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헌 자문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 초안을 보고했다.
▲ 개헌 자문안 설명하는 정해구 위원장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헌 자문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 초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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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특위는 정부 형태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택했다. 4년 중임제는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 치른 대선에서 패배해도 이후에 다시 대선에 도전할 수 있지만, 연임제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서 패배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하다.

다만, 4년 연임제로 변경돼도 문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다.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규정된 조항은 개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4년 연임제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격렬한 반대가 예고돼 있어, 문 대통령이 발의하는 안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해서는 자문특위 홈페이지에서 2만여 명이 투표하는 등 많은 관심을 끌었다. 1만6000여 명이 찬성을, 4700여 명이 반대에 투표했다.

댓글을 남긴 김아무개씨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데 무엇이 국민 마음인지 모르고 정당 뜻에 따르는 의원들이 있는 거 같은데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김아무개씨도 "소환제 도입돼야 국민을 호구로 보는 건 좀 삼갈 거"라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에서는 결선투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자문특위는 결선투표제 도입을 포함시키는 개헌안 초안을 내놨다. '일정 득표율 이상'이 당선조건일 시 이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득표 순으로 상위 후보 몇 명만 2차 투표를 진행해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자문특위는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인위적 후보단일화를 방지하기 위해 결선투표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도조항도 헌법 1장에 넣었다. 직접 수도를 명시하지는 않고 법률로서 수도를 정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시절 위헌 결정으로 중단된 '행정수도 구상'을 재추진할 길이 마련됐다.

"대통령 특별사면권 통제? 혹시 4년 후 '이명박근혜' 사면으로 나오면..."

또 다른 특이점은 '대통령 권한 축소'에 방점이 찍혔다는 데 있다.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축소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데 집중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통제하는 안에 대해 김종철 자문특위 부위원장은 "국민 의견도 강력하게 (찬성으로) 제안돼서 단일안이 제안됐다"라며 "절차적 통제를 위해 대통령 독자적으로 특별사면을 못하는 방안이 제안됐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 안에 대해 자문특위 홈페이지에서는 9800여 명이 찬성에, 3800여 명이 반대에 투표했다. 오아무개씨는 "혹시 4년 후에라도 이명박근혜가 사면으로 나오면 안되니까 ^^"라고 의견을 밝혔다. 다만 장아무개씨는 "독립적인 사면위원회를 설치하면 사면위원회 구성원의 성향에 따라 편파적인 사면 결정이 가능해지고, 이에 대해 오히려 대통령은 그 어떠한 책임이나 비난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에서 소속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문특위 내부 의견이 일치됐다. 다만 감사원을 국회로 소속시킬 경우 국민적 불신이 심해 독립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유력한 안으로 포함됐다. 김 부위원장은 "이 경우 국회가 감사원 구성 등 관련 주도권을 행사항 방안이 자문안의 복수 의견에 포함됐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자문특위는 대법원장에 집중된 사법부 인사권은 축소,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간담회에 앞서 자문특위는 개헌안 초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국회가 개헌안 발의를 끝내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안의) 발의가 이뤄져야 하는 게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의사 표시를 하셨다,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느꼈다"라고 전했다.


태그:#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개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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