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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12월 1일 '직접고용 포기 동의서' 철회서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책위는 59개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12월 1일 '직접고용 포기 동의서' 철회서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책위는 59개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 이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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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가 크리스마스 케익 교육을 빙자해 '상생기업'으로의 전적을 압박하고 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6일부터 상생회사라며 출범시킨 해피파트너즈로의 근로계약서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YTN은 "파리바게뜨가 크리스마스 케이크 교육을 빙자해 제빵기사를 불러모으고, 직접고용 반대 동의를 압박하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이같은 의혹제기에 파리바게뜨 측은 크리스마스 케익 교육은 매년 하는 것이며, 제빵사들이 모이기 힘든 만큼 회사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매년 해왔다는 케익 교육에 대해 한 11년차 제빵기사는 "크리스마스를 겪어보지 못한 신입기사들을 대상으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진행됐다"고 증언했다. 또다른 제빵기사는 "저는 11월 말에 케익 교육을 하루 갔다왔는데 또 교육을 잡아놨더라"고 말했다.

실제 7일 송내TC에서는 교육시간이 10~15분, 8일 공릉TC 10~15분, 구로BC 10분, 11일 광주BC 15분, 부천BC 5분 등 교육이라 보기에는 짧은 시간 소요됐음이 확인됐다.(TC, BC는 트레이닝 센터, 베이킹 센터 등의 교육장소다)

교육 참가자들은 "다 아는 걸 왜 했는지 모르겠다", "고작 10분 들을려고 2시간을 허비했다", "왕복 3시간 거리 돌아오는 내내 욕을 끊을 수가 없었다. 아직 정신 못 차린게 확실하다", "10분... 시간이 아깝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교육 대상자들을 구분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화섬식품노조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은 "뭔가 이상해 전국의 제빵기사들과 의견을 나눠보니, 해피파트너즈(상생기업)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 같은 사람과 아닌 사람들로 나눈 것 같았다"고 말하고, 이어 "협력사 관리자에게 물어봤더니 맞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임종린 지회장은 또 "교육기간 중에 보통 날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육기간 안에서도 지정한 기간 중에만 바꾸게 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교육기간이 7일~13일이라면, 7~8일에는 계약서 쓸 것 같은 사람, 11~13일에는 안 쓸 것 같은 사람 식으로 나눴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크리스마스 야간교육은 7일부터 시작됐다. 지난 11일 구로에서 진행한 교육에는 케익교육 강사 외에 협력사 관리자가 3명이나 있었지만, 상생기업에 대한 설명회는 없었다. 이 때는 한 방송국의 취재가 있었는데, 그 때문이 아닐까 추측된다.

덧붙이는 글 | <노동과세계> 중복송고



태그:#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케익, #교육, #상생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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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밥 먹여준다'고 생각합니다 /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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