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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날짜가 8일 오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하는 재판관 회의(평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최종 변론 이후 여섯 번째 회의다.

평소 오전에 평의를 해오던 헌재는 지난 6일부터 시간대를 오후로 바꿨다.

이날 평의에서는 탄핵 사유에 대한 법리 검토와 함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날짜가 확정될 것이 유력시된다.

지난 2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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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애초 지난 7일 선고일을 지정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평의가 1시간 만에 끝났지만, 헌재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재판관들 간 격론설, 발표 날짜 조정설 등 여러 추측이 나왔다.

현재 선고일은 10일과 13일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보다는 10일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10일 선고를 위해서는 이날이 사실상 선고날짜 발표의 데드라인이다. 앞서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 당시에도 선고 이틀 전에 통보한 사례가 있다.

헌재가 이날도 일정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자칫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퇴임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되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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