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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에서 권성동 국회소추위원장과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이동흡 변호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인사 나누는 권성동-이동흡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에서 권성동 국회소추위원장과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이동흡 변호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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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에 임한 박근혜 대통령측은 마지막 변론에서까지 '끔찍한 사태'로 겁박하고 박 대통령에 반대한 촛불집회를 '정치세력의 불순한 정략'으로 폄하했다. 반면 박 대통령에 대해선 "부모님을 흉탄에 잃은", "대한민국 최고의 약자로 전락한" 등의 표현으로 동정을 유발했다.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 대리인 중 가장 먼저 최후진술에 나선 이동흡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자신을 포함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신변에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대리인으로 처음 나섰을 때만 해도 대한민국은 차디찬 광풍이 몰아치는 빙하기였다. 헌법상 보장된 변호사로서의 당연한 직분 수행이고 하등 비난받을 일이 아닌데도, 사이버 테러와 신변 위협 등을 걱정하며 나서기 어려운 공포 분위기가 압도하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을 "이제는 최고의 약자로 전락한 피청구인"이라고 표현했다.

박 대통령 탄핵과 하야 요구가 터져 나온 촛불집회에 대해 이 변호사는 "왜곡 과장된 언론보도가 시민의 도덕적 감정을 자극했고, 이에 분노한 시민이 거리로 뛰쳐나가 촛불을 들면서 시작됐다"며 "순수한 시민적 공분도 있겠지만, 특정 정치세력의 뒤엉켜 있었다. 이성을 잃고 흥분한 여론에 떠밀려진 탄핵소추안은 뒷받침되지 않은 소추사실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작년 12월 9일 탄핵소추가 의결돼 직무가 정지됐고 홀로 청와대에 유폐된 지 81일째"라며 "대통령이 파면되면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고 현재의 과격한 갈등상황에 비춰 국론분열에 휩싸일 게 불 보듯 뻔하다.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토요일 대한민국은 촛불과 태극기가 충돌하는 전쟁터가 됐다"며 "피청구인을 죽이겠다는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이 사실상 내전상태에 들어간 게 아니냐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과 특검이 기소한 사람들에게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피청구인의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굳이 서둘러 파면하는 것은 성급하고 무리한 처사"라며 "최서원(최순실의 개명 이름) 등에게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과 언론은 인간 박근혜를 마녀사냥하는 식으로 폭주해 헌정질서 파괴를 조장했다는 엄청난 비난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딸로 태어나 어린 시절을 청와대에서 보내고 부모님을 흉탄에 잃은 역사적인 비극을 겪으며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슬픔을 견디고 오랜 국회의원 시절을 겨쳐 대통령에 취임해 현재에 이르렀다"며 "홀로 외롭게 살아온 피청구인이 혈육도 아닌 지인을 위해 부정부패의 검은 물에 손을 담근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추사유로 적시된 행위를 보면 과거 역대 정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측근 비리 사건"이라며 "피청구인은 선의로 추진한 일이고 측근 비리를 막지 못했다는 도덕적 비난을 받을 정도이지 헌법질서가 파괴됐다거나 중대하게 손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태그:#최종변론, #탄핵심판, #이동흡, #흉탄, #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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