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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2017년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부존재 확인 소송'이 제기됐다.

여권의 대선 주자로 꼽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선거 출마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일리의 한웅 변호사(왼쪽) 등이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반 전 총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 부재 확인' 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반기문 대선 출마 자격 있나?' 소장 제기 여권의 대선 주자로 꼽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선거 출마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일리의 한웅 변호사(왼쪽) 등이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반 전 총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 부재 확인' 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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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여러 시민단체 대표 등이 반 전 총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 명단에는 김현승(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원고), 김영수(역사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 백은종(이명박근혜심판범국민 행동본부), 정병진(공의실현을 위한 목회자모임), 차우열(항일독립운동가단체 연합회) 등 총 5인이 포함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에 "최근 10년간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던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2017년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이 없다는 것을 소송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선관위 유권해석에 의문 제기... 반기문, 대선주자 대열에 남을 수 있을까

반기문 전 총장이 피선거권(후보)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소송이 25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됐다.
▲ 반기문 전 총장 피선거권 확인 소송 반기문 전 총장이 피선거권(후보)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소송이 25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됐다.
ⓒ 이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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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중앙선관위가 최근 언론에 "19대 대선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국내 계속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한 것에 반박하는 취지이다. 이들은 중앙선관위의 해석이 "공직선거법 제16조 1항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피선거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자격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제67조 5항)의 위임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6조 1항에 규정돼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6조 1항에서는 피선거권 자격에 대해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 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공직선거법상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이라는 자격 규정에 대해 선관위는 "19대 대선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한 자는 계속 국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라고 최근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지난 23일 KBS 대선주자 특별대담에 19대 대선주자(후보)로 출연하기도 했다. 하지만 25일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한 '피선거권 부존재 확인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 피선거권자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 기자 개인블로그 이프레스에도 올립니다.



태그:#반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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