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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잘 되면 이윤이 늘어난다는 것이 보통의 상식이다. 하지만 여기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상한 사업이 있다.

2007년부터 정부는 사회 서비스 바우처 사업 중 하나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해 오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6만4500명, 활동보조인은 6만5300명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직접 진행하지 않는다. 예산을 수립하고 지급만 할 뿐 실제적인 집행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간당 수가를 정해서 일한 시간만큼 민간기관에 지급할 뿐이다.

문제는 수가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수가는 시간당 9천 원. 수가 안에는 4대 보험,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운영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활동보조인에게 최저임금인 시간당 6030원을 준다고 해도 지원기관은 시간당 169원의 적자를 보게 된다. 심지어 운영비는 한 푼도 나오지 않는다.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연결과 관리, 각종 행정업무 등에 정부는 한 푼도 지출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다른 바우처 사업과 달리 월 200시간 이상 장시간 일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시간당 9000원의 수가에서 지급해야 한다. 그럴 경우 시간당 4745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 주휴수당 : 한 주 만근 시 1일 분의 유급 휴일과 수당을 주어야 한다. 
* 연차수당 : 1년간 8할을 근무한 노동자에게 년 15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 장애인활동보조인 최저임금 기준 임금계산 * 주휴수당 : 한 주 만근 시 1일 분의 유급 휴일과 수당을 주어야 한다. * 연차수당 : 1년간 8할을 근무한 노동자에게 년 15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 배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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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지원사업 안내서에 따르면 활동지원기관은 서비스 단가의 최소 75%이상(2016년 6800원 이상)을 임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 말은 뒤집어 이해하면 시급 6800원만 주면 아무 문제없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주휴수당만 포함해도 임금은 7236원이 된다. 정부는 시간당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지급 등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132p. 보건복지부 발간 자료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안내 책자 132p. 보건복지부 발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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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올해 초 진행한 사업 설명회에서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 원천적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사업주는 노동자들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수가를 어떤 기준으로 정한 거냐는 질문에 "노무에 대해서 알 만한 사람이 설계한 것"이라는 응답이 돌아왔다. 한 관련 공무원은 "수가에 대해서는 내게 질문하지 말라"고 말한다. 결국 적자를 떠안는 기관도 있지만 대다수 기관들은 활동보조인들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 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활동보조사업 담당자 K씨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운영비 한 푼 없이 적자만 나는 사업"이라며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들의 불편과 활동보조인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 함부로 반납하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가가 만원 이상은 되어야 경력에 따른 호봉은 못 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한다.

9년째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일하고 있는 S씨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도와준다는 자부심으로 버티고 있다"라면서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 수가를 정한 보건복지부가 야속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장애인 활동 보조일은 하루아침에 일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 일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런 경우 생계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S씨는 돌보던 장애인이 홀로 세상을 떠난 후 발견한 일을 겪기도 했다. 사회복지 바우처 사업 중 노인돌봄이나 가사간병을 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종종 겪는 일이지만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선 드문 일이다. 그 이후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몇 달 동안 충격이 가시지 않았다.

그러나 시스템 안에선 요양보호사나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이 겪은 이러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치유를 해주지 않는다. S씨는 이런 충격을 완화시켜줄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일에 대한 바람으로는 "아무 일이라도 좋으니 정규직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일에 휘둘리지 않고 고정된 시간에 일하고, 고정된 급여를 받는 안정적인 생활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돌봄 일자리에선 주로 여성이 일하고 있다. 노인돌봄, 가사간병 등 다른 돌봄 복지 사업도 마찬가지다. 그나마 노인돌봄, 가사간병 바우처 사업의 수가는 9800원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보다 나은 편이지만 최저임금을 겨우 지급할 수 있을 뿐이다.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최근 시중노임단가, 생활임금 등 공공부문에서부터 최저임금에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만 여성이 주로 일하는 돌봄 일자리는 여전히 사각지대"라며 "경력 인정은 커녕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현실은 국가에 의한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못 박았다.

장애인 활동 보조인 사업의 경우 우리 사회 소수자인 장애인이 이용자이며 노동자는 여성이라는 결합으로 더욱 천대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보건복지부는 명백하게 최저임금 위반을 자행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는 원청 사업자이다. 정부가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법적으로 명문화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겠다. 정부가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위반에 앞장서고 있는 중이다.

덧붙이는 글 | 한국여성노동자회 홈페이지에 동시게재됩니다.



태그:#장애인활동지원사업, #최저임금 위반 , #한국여성노동자회, #장애인활동보조인, #원청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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