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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던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46)가 최근 '막말 댓글' 논란으로 사직한 A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전 판사는 2011년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대통령 비하 발언을 올린 바 있다. 또 법원 내부통신망에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판결 합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뒤 사직했다.

이 전 판사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A 전 부장판사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전 판사는 "A 전 부장판사는 업무시간에 댓글을 다는 등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게 마땅하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덮고 A 전 부장판사를 돕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이 불공평하고 괘씸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 전 판사는 "A 전 부장판사에게는 온갖 특혜를 주고 나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막고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등록이 거부당한 상태다.

또한 판결 합의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해 그는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주장되는 것에 대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며 "A 전 판사는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옮긴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A 전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도우려 사직서 즉각 수리"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페이스북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페이스북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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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A 전 부장판사를 고소한 것에 대한 자세한 배경을 밝혔다. 그는 "떳떳하게 실명으로 비판한 것이 아니라 비겁하게 익명으로 숨어서 저열한 언어로 나를 비방, 모욕했다"며 고소의 이유를 밝혔다. A 전 부장판사는 이 전 부장판사가 과거 중징계를 받자 "글게 페이스북 치워놓고 네 일이나 좀 열심히 하지 그러셨삼" 등의 댓글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부장판사라는 강자이면서도 더 강한 사람의 불법, 부조리, 부도덕에는 눈을 감고 오히려 약자를 짓밟아 불쾌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A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08년부터 평일 업무 시간을 포함해 최근까지 아이디를 바꿔가며 포털사이트 기사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 수천 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A 전 부장판사는 광우병 파동 촛불집회와 관련해 "촛불폭도들 미쳐 날뛴다"거나, "전라도는 절대 안 바뀐다", "노 전 대통령 훌쩍 뛰어내려 머리통 박살"이라는 등 지역·개인을 비하하는 극단적 표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13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대법원은 바로 다음날 이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판사는 "대법원이 A 전 부장판사의 순조로운 변호사 등록을 도우려고 사직서를 즉각 수리해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A 전 부장판사는 업무시간에도 댓글을 다는 등 직무유기를 했을 뿐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상의 직무전념의무 또는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그럼에도 대법원은 '직무상 위법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는 애매모호한 말을 남기고 이 전 부장의 사표를 수리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대법원은 현 정권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A 전 부장판사에게 막강한 권력을 주었다"며 "또한 아주 손쉽게 사직서를 수리해줘 A 전 부장판사의 장래와 노후를 보장해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입으로 공평, 신뢰, 인권을 외치며 이렇게 불공정, 권력지향적인 행동을 일삼는 대법원이 A 전 부장판사보다 훨씬 사악하다"고 덧붙였다.


태그:#이정렬, #창원지법, #댓글판사, #부러진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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