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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강서구 성지중고등학교 건물에 걸려 있는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대형 선거현수막.
 23일 서울 강서구 성지중고등학교 건물에 걸려 있는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대형 선거현수막.
ⓒ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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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재선에 도전한 문용린 현 교육감 측이 대형 선거용 현수막을 한 학교건물에 걸어놓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교육과 학교의 정치 중립성을 강조해온 문 교육감의 이전 행보와 상반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확인한 결과, 문 교육감 측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성지중고등학교의 빈 교실건물에 세로 5m, 가로 2미터 크기의 선거 홍보물을 게시해 놓았다. 현수막엔 문 교육감의 커다란 사진과 함께 '서울시교육감 보수단일후보'란 글귀가 적혀 있다.

현수막이 게시된 성지중고교 건물은 증개축 공사 때문에 지금은 비어 있다. 현재 성지중고교는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서 서울시 건물을 임대해 수업을 하고 있다.

학력인정기관으로 '학교'란 명칭을 사용하는 성지중고교는 교육청이 지도, 감독하는 대안학교형 평생교육기관이다. 지난해 성지중고교는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 등의 사유로 5억 4000만 원을 지원 받았다. 서울에는 성지중고교와 같은 학력인정형 학교가 14개교가 있으며, 이들 가운데 일부가 서울시교육청 지원을 받고 있다.

문 교육감 측 "정규학교도 아니고 위법한 사용도 아니다"

성지중고교에 따르면 이 학교 교장은 올해 5월 초 문 교육감 측과 150만 원의 임대계약을 맺고 이 학교 건물을 빌려줬다. 문용린 선거연락소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다.

문 교육감 측이 학교건물에 대형 현수막을 붙인 것은 교육의 정치중립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문 교육감은 올해 1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교육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 교육감 측은 공식 답변에서 "성지중고등학교는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정규 학교가 아니다"면서 "성지중고교 법인과 1달간 임차 계약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으므로 위법한 사용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성지중고교는 (일반) 사립학교와 마찬가지"라는 상반된 설명을 내놨다.

현행 공직선거법(61조⑤항)은 "선거연락소는 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영업소 안에 둘 수 없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차계약만 맺으면 학교건물이나 행정기관에도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는 셈이어서 '법의 허점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학교건물의 다른 동에 문용린 현수막 게시...선관위 조사 착수

한편 문 교육감 측은 선거연락소가 입주한 학교건물 A동이 아닌 B동에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에 대해서 선관위는 "곧바로 담당자를 보내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관리규칙(제27조④항)에 따르면 현수막은 선거연락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게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기자가 취재에 들어간 뒤 "연락소의 위치는 A동인데 현수막 업체가 B동으로 잘못 알고 현수막을 부착했다"면서 "현수막을 A동으로 이동하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태그:#교육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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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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