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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이자 '미디어몽구'로 알려진 김정환(@mediamongu)씨가 올린 KBS 수신료 관련 영상이 KBS를 사칭한 계정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삭제됐다.
 1인 미디어이자 '미디어몽구'로 알려진 김정환(@mediamongu)씨가 올린 KBS 수신료 관련 영상이 KBS를 사칭한 계정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삭제됐다.
ⓒ 영상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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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토론회였고 분명 제가 직접 촬영했는데 KBS가 저작권을 주장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1인 미디어이자 '미디어몽구'로 알려진 김정환(@mediamongu)씨는 지난 3일 자신의 트위터에 "제가 유튜브에 올려 40만이 넘게 본 영상이 저작권 침해 신고로 차단됐다"는 글을 올렸다. 실제 동영상 전문사이트인 유튜브의 해당 동영상은 삭제돼 있고 대신 'KBS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영상을 볼 수 없다'는 공지 글만 남아 있다.

그러나 KBS 측은 "우리가 삭제를 요청한 게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있다. 김정환씨의 영상이 KBS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라고 인정했다. 그렇다면 김정환씨의 영상은 왜 삭제된 것일까?

[의혹 1] 수신료 문제 감추려고 KBS가 저작권 침해 신고?

김정환씨가 유튜브에 올린 'KBS, 수신료 인상안 설명하다 교수에 혼쭐'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약 8분 정도 분량이다. 지난달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대학교수들이 KBS의 수신료 인상안(현행 2500원→4000원)에 대해 반대 견해를 밝히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후 SNS와 각종 온라인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퍼져나가던 해당 영상은 지난 2일 갑자기 삭제됐고 "KBS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공지로 대체됐다.

김씨는 지난 3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지가 거의 5~6년 됐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라며 "언론보도를 보니 예전에도 KBS가 수신료와 관련된 비판 여론을 무마하려 했다던데, 제 영상과 거기 달린 댓글들이 비판적이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KBS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발했다. KBS의 한 관계자는 "KBS가 만에 하나 그 영상 자체를 차단하고 싶었으면 '저작권 차단' 방식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우리도 나름대로 방송 전문가 집단인데, 바보가 아닌 이상에야 상식적 차원에서도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KBS 직원이 그 영상을 차단하고 싶었다면 뭔가 좀 그럴싸한 걸로 하지 않았겠냐"며 "KBS 직원이 그렇게 요청할 이유도 없지만, 이미 40만 건이나 조회한 영상에 대해 우리가 차단을 요청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의혹 2] 유튜브, 있지도 않은 사람 신고로 영상 삭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난달 29일 서울역에서 'KBS 수신료 인상반대 및 납부거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난달 29일 서울역에서 'KBS 수신료 인상반대 및 납부거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 박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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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김씨의 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거나 삭제를 요청한 게 아니라면, 왜 유튜브는 해당 영상을 삭제했을까? 기자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구글코리아 측에 사실 확인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구글코리아 측은 저작권 관련 담당 실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답변을 피했다. 오히려 해당 영상 삭제 요청을 한 사람의 계정을 파악해 알려준 것은 구글코리아 담당자가 아니라 KBS측이었다.

KBS 측은 "구글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저작권 침해 신고에는 'tae***@kbscopyright.com'라는 계정이 사용됐지만, 이 계정은 KBS는 물론 콘텐츠를 관리하는 자회사도 공식 계정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사 계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kbscopyright.com'이라는 계정이 아예 국내에서는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김정환씨의 영상을 '저작권 침해'로 신고한 것은 KBS를 사칭한 가짜 계정일 가능성이 높다. KBS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KBS는 '미디어몽구' 동영상과 관련해 유튜브 측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이 유사 계정 사용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일 이름이 KBS의 저작권과 상관이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어져있고, 이는 KBS를 사칭했다는 설명이다.

KBS 관계자는 "KBS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 한 사람의 요청으로 (유튜브에서 영상을 삭제한 뒤) KBS가 삭제를 요청했다는 식으로 글을 게재했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우리도 피해자다"라면서 "(유튜브 측의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구글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사실 한국에는 (유튜브) 저작권 담당팀이 따로 없고, 글로벌하게 관리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계정을 사칭해 악용할 소지가 있지 않으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정확한 것은 담당자를 거쳐야 한다"며 "다만 저작권 침해 신고가 있을 때 법에 따라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이후 영상의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해 받아들여질 경우 이를 복구하는 것이 기본 절차"라고 해명했다.

특히 해당 영상은 4일 오전에 복구된 상태다. 그러나 김정환씨는 유튜브 측에 해당 영상의 삭제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설사 김씨가 이의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유튜브 측은 통상 10일간의 심사 과정을 거친 뒤에 해당 동영상을 복구한다. 유튜브는 있지도 않은 계정을 소유한 사람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영상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데 이어 저작권자의 이의 신청도 없이 마음대로 복구한 셈이다.

유튜브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사용자 본인의 실명과 휴대전화, 거주지 등 꽤 구체적인 개인 신상정보들을 입력해야 한다.
 유튜브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사용자 본인의 실명과 휴대전화, 거주지 등 꽤 구체적인 개인 신상정보들을 입력해야 한다.
ⓒ 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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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3] '가짜 KBS'는 과연 누구?

김정환씨의 영상을 '저작권 침해'로 신고한 당사자가 KBS를 사칭한 가짜 계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유튜브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는 사용자가 삭제를 요청하는 동영상의 URL(인터넷주소)과 그 이유, 본인의 실명과 휴대전화, 거주지 등 꽤 구체적인 개인 신상정보들이 필요하다. 특히 신고서 하단에는 '본 신고서의 내용은 정확하다', '허위 또는 악의로 저작권 침해 주장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에 서명까지 해야 한다.

이런 복잡한 절차까지 거쳐 가면서 김정환씨의 영상을 '거짓'으로 삭제 요청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또한 김씨의 영상을 삭제해서 얻으려고 한 이득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유튜브 측은 4일 오후 2시 현재까지 "저작권 담당 실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진실의 '열쇠'는 여전히 유튜브가 쥐고 있다.


태그:#미디어몽구, #KBS수신료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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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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