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권영국 변호사 자료사진.
 권영국 변호사 자료사진.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경찰이 25일 오전 11시 경기도 김포시 인근에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권 변호사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를 두고 있다. 권 변호사가 지난해 5월 10일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대통령 면담 요구 기자회견을 하면서 도로상에서 연좌농성을 하며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권 변호사가 같은 달 19일 쌍용차 추모위 주최로 범국민대회를 하던 중 서울역에서 대한문까지 도로로 행진했던 점도 문제 삼고 있다. 권 변호사는 이같은 이유로 올해 2월 1일자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으며 지명수배 상태에서 검문소에서 체포됐다.

권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이 건으로 출석을 요구하길래 변호인을 선임해서 '민생 문제이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니 채증 자료에 따라서 처분하라'는 의견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소지가 명확하고 어차피 묵비권을 행사할 텐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권 변호사는 이날 4시 30분부터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종로경찰서 지능팀 관계자는 "조사가 끝나지 않아 지금은 말할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권 변호사는 지난 2009년에도 쌍용차 파업 조합원을 불법으로 체포하는 경찰에 항의하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


태그:#권영국, #경찰, #쌍용차, #집시법, #일반교통방해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