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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정홍원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지난해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을 지낸바 있다.
▲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정홍원 변호사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정홍원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지난해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을 지낸바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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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고위 공직자 재산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정 후보자는 부인 최아무개씨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건물을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했을 뿐 아니라, 지난 12일 제출한 '공직후보자 재산 신고사항 공개목록'에서도 누락했다.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 부인 최씨는 1986년 부모로부터 경남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에 위치한 3층 건물(총 429.02㎡)을 상속받았다. 다른 남매들과 건물을 나눠 받은 최씨는 전체 30분의 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1995년 공직자 재산신고 이후 단 한 차례도 건물 소유분에 대한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정 후보자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후 제출한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에서도 건물 소유분을 누락했다. <오마이뉴스>가 공시가격(2012년 1월 1일 기준)을 확인한 결과, 해당 건물의 가격은 1억31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후보자가 누락한 재산은 또 있다.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 위치한 맨션 지하호 393.68㎡ 소유분도 신고에서 누락했다. 1986년, 남매들과 함께 맨션을 물려받은 부인은 지하호의 10분의 1과 300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해당 맨션은 2009년 남동생에게 증여됐다. 이 역시 2009년까지 단 한 차례도 재산신고가 되지 않았다.

총리실 관계자는 경남 김해시 3층 건물에 대해 "해당 건물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 주택도 함께 경매된 줄 알고 있었다"며 "고의로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다,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재산을 등록하려고 따지다 보니 건물이 남아 있어서 처남에게 증여했다"고 해명했다. 처남에게 건물을 증여한 시점은 인사청문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부산시 연제구 맨션에 대해서도 "부모가 돌아가시고 36건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직후 상속 전체를 포기했다"며 "이미 포기한 재산이어서 땅이 얼마나 있는지 관심 두지 않았다가, 2009년 보유 사실을 알고 동생에게 증여한 것"라고 설명했다.

김해 3층 건물·부산 맨션 등 '재산신고 누락' 부동산 추가 발견

이 같은 해명에도 최민희 의원은 "후보자 배우자의 부모가 부산과 김해 일대에 상당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재산이 배우자를 비롯한 형제들에게 상속된 뒤 서로 간에 증여, 심지어는 법원 경매까지 이뤄지는 등 재산 이동 경로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며 의구심을 표했다.

실제, 정 후보자 부인이 경남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와 한림면 병동리 일대 땅 14필지 4만7318㎡를 상속(30분의 1 지분 보유)받았으나, 정 후보자는 이 가운데 7필지만 재산신고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한 바 있다. 해당 필지는 2003년 땅을 상속받은 9남매 가운데 4명이 경매를 신청했다. 강제경매 대상이 된 땅의 채권자는 4명이었고, 채무자는 채권자 가운데 1명을 포함한 다른 남매 5명이었다.

다른 남매에게 빚이 있어 땅을 팔겠다는 5명이 경매에 입찰해 자신의 돈으로 땅을 되산 것이다. 당초 경매에 부친 땅을 다시 사들일 여력이 있었다면 그 돈으로 빚을 갚으면 됐을 텐데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다른 남매에게 땅을 증여하거나 팔 경우 내야 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깎기 위해 이 같은 과정을 거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 후보자 부인은 부동산을 상속받으며 상속을 포기해 등기부 정리를 남매들에게 위임했으나 정리가 늦어져 등기부에 지분이 남아 있었던 것일 뿐 재산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재산 공개 당시 처가에 문의해 지분이 남은 부동산 목록을 신고했으나 일부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최민희 의원은 <오마이뉴스>를 통해 "후보자 측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아예 포기해 있는지도 몰랐다고 해명하는데, 법원 경매를 하는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각종 서류를 전달받는 등 경매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경매로 재산을 처분한 대금 역시 재산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채 부모로부터 아무런 재산상속을 받지 않은 것처럼 해명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등록의무자는 본인·배우자의 재산을 등록해야 하고 등록대상 재산과 그 가액·취득일자와 취득경위·소득권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성실하게 재산을 등록하지 않고 거짓을 기재했을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태그:#정홍원, #재산 신고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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