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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임대건물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들이 자기 땅이나 건물을 확보하도록 개정된 노인복지법이 불합리하다며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단기보호전환노인요양시설협의회(공동대표 이정환·장혜숙·윤복란, 이하 한단협)는 2010년 2월 24일 보건복지부가 "요양시설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을 개정했다며 이 같은 조치는 지극히 비현실적인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민간시설 노인요양기관운영자들에게 공언했던 시설요건을 불과 1년 6개월만에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라며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인들의 요양시설 선택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단협은 만일 이 시행규칙이 강행될 경우 현재 요양시설에서 보호받는 노인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게 되고, 단기보호전환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중인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들이 2013년 3월 1일부로 실직자가 될 수밖에 없으며, 단기보호전환시설의 대량폐업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1월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한국금융연수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한국단기보호전환노인요양시설협의회 회원들.
▲ 대량폐업사태는 면해야 지난 1월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한국금융연수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한국단기보호전환노인요양시설협의회 회원들.
ⓒ 한국단기보호전환노인요양시설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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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들 시설은 2013년 2월 28일까지 3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있으나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거의 개정된 법의 기준에 맞게 업 그레이드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민원을 접수받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도심의 단기보험전환요양시설들로서는 소유권을 확보하는데 3년 간의 유예기간은 현실적으로 충분치 않다며 회신을 보내고 보건복지부에도 유예기간의 연장 등 대책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또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단기보호기관의 보호기간을 1회 90일 이내, 연간 18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에 맞게 임대보증금, 시설 설비비용 등 각종 비용을 투자해 단기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했으나 제도 시행 불과 1년 6개월 만에 월 15일 이내로 변경하는 등 단기보호제도를 변경함으로써 단기보호전환요양시설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은데 대해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태그:#노인요양시설, #한단협, #단기보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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