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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를 상징하는 법안으로 불리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지식경제위를 통과했지만 21일 법사위에서 새누리당이 제동을 걸면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국회 안팎에 팽팽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는 어제 오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개정안을 무산시킨 데 대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22일 오전 9시에 다시 국회 정론관에서 진보정의당과 공동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은 "유통법 개정안은 여야가 지경위에서 합의 처리한 안건이다,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민생을 저버리는 행위이며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다루자는 것 또한 국회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며 "새누리당은 하루속히 법사위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지경위 소속 전순옥 민주당 의원,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 등과 함께 국회에 머물려 '유통법 개정안' 처리가 경제민주화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여야를 설득하고 있다. 개정안이 무산될 경우 오후 1시 반,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이를 강력하게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반새누리당 반박근혜 후보' 대중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이들은 오늘 1시 반 새누리당 당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가 22일 오전 진보정의당과 공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통법 개저안'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 경제민주화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가 22일 오전 진보정의당과 공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통법 개저안'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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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개정안은 21일 하루 '롤러코스터'를 탔다. 21일 오전 합의처리한 건을 무산시킨 데 대해 법사위 민주당 간사 이춘석 의원이 21일 오후 강하게 항의하며 다시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 권선동 의원을 만나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법사위 상정무산으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부담을 느낀 새누리당도 다시 재상정에 합의하며 가닥이 잡히는 듯 보였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다시 입장을 바꿔 법사위에 상정은 했지만 통과를 거부한 뒤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을 더 검토하자는 의견을 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정책실장은 "새누리당 김선회 의원이 '전문위원 의견 들어보니 (개정안에) 논란이 많은 내용이 있다, 영업시간 제한은 과하다, 전체회의에는 상정을 못한다,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루자'고 했다"며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루겠다는 것은 개정안의 조문을 수정하지 않으면 법사위 상정은 없다는 얘기다, 유통법 개정안은 100개가 넘게 제출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중에서 유일하게 여야합의로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올라온 법안인데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동주 실장은 또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최근까지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을 규제해 골목상권과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겠습니다'라는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말로는 경제민주화를 떠들지만 사실은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아니냐?"며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탁드린다, 이번에 통과하지 못하며 앞으로 이 법이 언제 통과될지 장담할 수 없다, 중소상인의 피눈물을 제발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중소상인 보호법안 무산시키고자 발버둥 치는 것에 분노"

유통법개정안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중소상인들의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를 향한 성난 민심은 지식경제부까지 확대되고 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22일 "지식경제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유통재벌이 작당을 하여 중소상인 보호법안을 무산시키고자 발버둥을 치는 것에 분노가 치민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21일 국회 법사위 회의가 열리기 직전 지경부는 법사위 소속의원들에게 3쪽 분량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지경위) 검토보고서'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지식경제부가 보고서를 통해 밝힌 '유통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섯 가지로 ▲ 소비자 편익에 대한 고려 필요 ▲ 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 ▲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가능성 고려 필요 ▲ 규제의 실효성 검토 필요 ▲ 대형마트 개설 시 상권영향평가 시행시기 연기 요청 등이다.

지경부는 검토보고서 말미에 특별히 박스처리를 해 새누리당이 소위를 열자고 제안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경위 개정안에 대해 법사위 소위에서 그 내용과 형식의 측면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이라고 표기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남근 변호사는 "지경부의 행위는 국회 법사위의 월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다, 법사위는 상임위 통과 법안에 대해 자구 수정 등의 문안을 다듬는 정도의 역할일 뿐 내용을 수정하거나 법안 자체를 삭제하거나 할 수 없다, 이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다, 지경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위법을 저지르게 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정말 뻔뻔하고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공동회장 또한 "지경부의 의견은 그동안 유통재벌들이 주장한 논리와 똑같은 것으로 지경부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장하기는커녕 유통재벌들을 비호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줬다, 친재벌 이명박 정권답게 마지막까지 재벌대기업을 비호하는 데 여념이 없는 것"이라며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에게 개정안 처리를 간곡히 호소한다, 끝내 거부한다면 새누리당이 이명박정부와 여전히 차이가 없다는 것이기에 우리는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박근혜 후보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유통법, #경제민주화, #새누리당, #박근혜, #진보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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