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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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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가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혐의가 중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한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단국대 윤리소위원회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논문이 표절로 밝혀지면 이사장직은 물론 이사직에서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 김 이사장의 거취가 주목된다. 방문진은 MBC 노조가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김재철 사장에 대한 해임권을 가지고 있는데, 김 이사장은 김재철 사장 해임을 반대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사다.

단국대는 지난 8월 23일부터 김재우 이사장의 2005년 박사학위 논문 <한국주택산업의 경쟁력과 내장공정 모듈화에 관한 연구>에 관한 조사에 들어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8월 초, 김 이사장의 논문 총 116페이지 중 서론과 ㈜벽산의 자료 분석 일부분을 제외한 수십 페이지 이상의 부분에 심각한 표절 혐의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2005년 당시 김 이사장은 ㈜벽산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본조사 결과 나올 때까지 '버티기' 가능성도

신경민 의원의 표절의혹 제기 이후, 학술단체협의회는 김 이사장의 논문이 "116페이지에 대해 절반이 넘는 66페이지에 걸쳐 베끼기·짜깁기·데이터변조·무단게재의 수법으로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표절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논문 행태는 비윤리적·비도덕적 행태의 표절행위에 해당된다"는 소견을 발표하기도 했다.

'논문표절 의혹'이 거세지자, 김 이사장은 지난 8월 27일 이사장 선출 당시 "(논문이 표절이라면) 이 사무실(방문진)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공언한 뒤, '조건부'로 선출되었다. 논문이 표절로 판정될 경우, 이사장은 물론 이사직에서도 사퇴하겠다는 것. 

신경민 의원은 "중한 표절이라는 단국대의 결정은 당연한 결론이고 본조사에서 바뀔 가능성은 없다"면서 "김재우는 더 이상 공영방송 이사장 자리를 더럽히지 말고 즉각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이 본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구윤리규정에 따르면,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해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태그:#김재우, #신경민, #방문진, #방송문화진흥회, #단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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