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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조각물이 설치돼 있던 군포시청 현관 입구 '밥상머리 북카페' 앞.
 문제의 조각물이 설치돼 있던 군포시청 현관 입구 '밥상머리 북카페' 앞.
ⓒ 조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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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빚어온 군포시청에 설치된 김윤주(64) 시장 관련 조형물이 결국 지난 20일 철거됐다.

그동안 군포시는 시의원과 시민들의 조형물 철거 요구를 외면해오다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자 설치한 지 100일 가량 지나서야 철거했다.

문제의 조형물은 시민들의 출입이 가장 많은 군포시청 현관 입구 북 카페 앞에 설치돼 있었다. 이 조형물은 책 형태로 가로 60cm, 세로 40cm, 두께 7cm 크기다. 군포시 관계자는 오석(烏石)이라 불리는 화산암으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김 시장의 책 읽는 조형물 오른쪽 페이지 상단엔 영국의 역사가이자 수필가인 '토마스 칼라일'의 독서예찬론이 새겨져 있다. 하단엔 김윤주 시장의 역점시책 슬로건인 "책의 도시, 철쭉의 도시, 가족이 행복한 도시, 군포가 사람 냄새나는 문화도시로 성장합니다" 등의 글이 새겨져 있다.

왼쪽 페이지엔 김윤주 시장의 사진과 김 시장의 친필 서명이 새겨져 있다. 김 시장은 조형물 실물사진에서 북카페를 배경으로 노타이에 하얀색 와이셔츠 차림을 하고 있다. 두 손으로는 '지역관광'이란 제목의 책을 들고, 45도 각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포즈를 취했다.

군포시청 조형물, 김윤주 시장 홍보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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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해당 조형물이 김윤주 시장의 홍보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성복임(44) 군포환경자치시민회 대표는 20일 "(문제의 조각물에) 새겨진 김 시장의 사진 포즈만 봐도 선전홍보용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철(77) 군포시 비리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은 21일 "군포시청 북 카페를 이용하는 시민이 하루에 200명 가량 되는데 그 시민들이 100일 동안 봤다면 그 인원만 해도 2만 명 정도가 된다"면서 "시청 출입 민원인까지 합치면 훨씬 많은 시민들이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중앙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선관위는 "(기자가 선관위에 제공한) 사진을 놓고 검토해 보니 공직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군포선관위원회에서 조사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4조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전시설물과 용구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군포선관위 관계자는 21일 "(해당 조각물이) 선거법 254조 위반 소지가 있어서 군포시에 철거하라고 조치했다"면서 "조형물은 군포시 자매도시인 충남 청양군의 돌 조각가가 선물로 주었고, 시장실에 두었다가 장소가 협소해 시청 현관에 지난 6~7월에 두었다고 진술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포시장 비서실 관계자는 21일 조각물 설치 시점에 대해 "6~7월경인 것 같다"고 답변했다. 또 선전홍보 의도에 대해서는 "색안경을 끼고 그렇게 (치적홍보용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설치한 게 아니다"면서 "그냥 시장실이 좁아서 거기다 두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각물의 구체적인 설치 근거나 관리 규정에 대해서는 없다고 답했다.


태그:#김윤주 조형물, #군포시청, #김윤주 군포시장, #조형물, #김연아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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