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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신축된 의원회관 건물에 부정경선 의혹으로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당선자의 방이 배정돼 '이석기 의원', '김재연 의원'이라는 명패가 걸려 있다.
 제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신축된 의원회관 건물에 부정경선 의혹으로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당선자의 방이 배정돼 '이석기 의원', '김재연 의원'이라는 명패가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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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중앙당기위원회가 28일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와 조윤숙·황선 후보자의 제명조치를 논의할 당기위 제소 관할 광역시도당을 서울시당으로 일괄 변경키로 의결했다.

이정미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중앙당기위가 비례후보 경쟁부문 당선자와 후보자 중 사퇴를 거부한 4명에 대해 당기위에 제소키로 하고 1심 관할 소재지를 서울시 당기위로 변경해달라는 혁신비대위의 요청을 다수의 의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석기·김재연 당선자는 혁신비대위의 사퇴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서울시당에서 경기도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당기위 전원이 신당권파로 구성된 서울시당보다 구당권파의 영향력이 강한 경기도당으로 당적을 옮겨 당의 징계조치를 피하려는 조치였다. 그러나 중앙당기위가 이날 이들의 1심 관할 소재지를 서울시당으로 다시 옮기면서 이들의 당적변경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이석기·김재연 당선자 등은 이날 일부 당기위원이 비례대표 경쟁부분 후보자 전원 사퇴를 의결한 중앙위원을 겸직하고 있다며 '당기위원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중앙당기위는 "당규상 중앙위원이 당기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없고 관할 변경 신청의 건은 제소 건의 심리가 아닌, 절차에 대한 판단"이라며 해당 신청을 기각했다.

(관할) 당기위 변경 사유인 '불공정한 심사 판단 근거'로는 김재연 당선자의 18일 언론 보도자료와 이석기 당선자의 강기갑 비대위원장 면담 중 발언을 제시했다. 앞서 김 당선자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혁신비대위가) 저에 대한 제명절차에 사실상 돌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더 이상 청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당의 극단적 상황을 막기 위해, 저는 당적 이전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석기·김재연 등 당기위 제소돼도 국회의원 신분 얻을 듯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중앙당기위원회 첫 회의에 우인회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중앙당기위는 이날 첫 논의를 통해 이석기·김재연 당선자 등 사퇴를 거부하는 비례대표 당선자 및 후보자 4명의 징계 심사 관할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지역 재지정 의결은 과반수 위원 찬성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서울시당 당기위 지정 가능성이 높다.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중앙당기위원회 첫 회의에 우인회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중앙당기위는 이날 첫 논의를 통해 이석기·김재연 당선자 등 사퇴를 거부하는 비례대표 당선자 및 후보자 4명의 징계 심사 관할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지역 재지정 의결은 과반수 위원 찬성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서울시당 당기위 지정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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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관할 소재지가 서울시당으로 변경됐지만 이 당선자 등에 대한 징계조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광역시도당 당기위는 제소장이 제출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된다. 이 기간은 최장 90일까지도 연장 가능하다. 또 당기위 판정 이후 14일 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있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중앙당기위 심사를 밟게 된다. 중앙당기위에서도 해당 사안은 최장 90일간 논의가 가능하다.

즉, 서울시당이 아무리 이 문제를 긴박히 다루더라도 14일 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고려할 때 19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5월 30일) 전까지는 두 당선자에 대한 징계가 실현되긴 어렵다는 얘기다.

게다가 두 당선자가 국회의원 신분을 얻으면 정당법상 절차도 밟아야 한다. 정당법 33조에는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통합진보당 당선자 중 13명 가운데 구당권파는 김미희, 김선동,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당선자 등 모두 6명이고 신당권파는 강동원, 노회찬, 박원석, 심상정, 윤금순 당선자 등 모두 5명이다. 전교조 위원장 출신의 정진후 당선자와 녹색연합 사무처장 출신의 김제남 당선자는 중립으로 분류돼 있다. 구당권파와 신당권파 어느 누구도 과반을 점하지 못한 상황에서 논란이 더 커질 수도 있는 셈이다.    

두 당선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시작되면서 비례대표 부실·부정경선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에도 돌입하기로 했다.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의 이정미 대변인이 28일 오후 중앙당기위 논의 결과 "사퇴거부자 4명의 관할 시·도당이 다르지만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모두 서울시 당기위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브리핑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의 이정미 대변인이 28일 오후 중앙당기위 논의 결과 "사퇴거부자 4명의 관할 시·도당이 다르지만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모두 서울시 당기위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브리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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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변인은 "'진상조사 보고서 결과에 따른 후속처리 및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진상조사특위)'에 대한 인사 구성이 거의 완료됐다"며 "내일(29일) 오후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비대위와 특위 간의 상견례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에는 김동환 성공회대 교수, 변춘희 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조지훈 변호사, 김유진 민언련 사무처장, 양기환 문화다양성포럼 상임이사 등이 외부인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반발' 구당권파 "당기위원 일부 중앙위원 겸직하고 있어... 비상식적 결정"

한편, 구당권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위 결정을 이행하는데 있어 이해관계가 있는 당기위원을 배제해달라는 이석기 당선자 등의 요청은 정당했다"며 반발했다.

'당원비대위'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김미희 당선자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규에 따르면, 해당 광역시도 당기위에서 불공정한 심사가 예상될 경우 관할 지역을 옮길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중앙당기위는 경기도당 당기위가 두 당선자에게 불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단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다, 비상식적 결정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앙당기위는 이 사안을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결 표결로 결정했다"며 "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진보통합연대의 3자 통합정신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중앙선관위원장인 김승교 변호사가 28일 오후 당내 비공식 기구인 '당원비대위' 김미희 대변인과 함께 혁신비대위의 비례 1번 윤금순 후보 사퇴유보 조치에 대해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중앙선관위원장인 김승교 변호사가 28일 오후 당내 비공식 기구인 '당원비대위' 김미희 대변인과 함께 혁신비대위의 비례 1번 윤금순 후보 사퇴유보 조치에 대해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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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교 통합진보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이날 김 당선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부실·부정경선 의혹의) 핵심은 윤금순-오옥만 후보 사이의 부정선거 진상규명인데 혁신비대위가 후보 전원을 사퇴시키고 윤금순 후보의 사퇴를 보류케 한 것은 정략적 판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진상조사특위가 가동된다는데, 앞으로도 선관위원장으로서 이 같은 우려나 입장을 계속 밝힐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 이정미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기자회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비례대표 경쟁부문 후보 전원 사퇴는) 전국운영위와 중앙위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변인은 "사퇴 결정은 누구의 책임을 묻기 위함이 아니라 당이 처한 상황에 대해 함께 책임지자는 것이었다"며 "선관위원장이 특정 후보자를 명시하며 개인의 책임을 말한 것은 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안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관위원장이란 당내 공식기구의 장께서 당원들의 임의기구(당원비대위)를 통해 개인의 의견을 피력한 것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그:#이석기, #김재연, #통합진보당, #이정미, #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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