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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주물산업산지(신소재산업단지) 조감도
 예산주물산업산지(신소재산업단지) 조감도
ⓒ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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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지난 6월 승인한 예산주물산업단지(예산 신소재산업단지) 계획승인처분취소에 관한 행정소송이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열린 공판에서는 양측 전문가들이 나서 오염농도 측정방식의 오류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어수용)에서 열린 이날 공판은 예정보다 2시간 반쯤 지난 오후 5시 30분쯤 시작해 8시경까지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관심은 원고와 피고 양측 전문가들의 공방이었다. 원고 측인 예산군 고덕면과 당진군 면천면 주민들(641명) 측 증인으로는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가 나섰고, 피고 측(충남도지사)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업체 측 임원이 나섰다.


[쟁점1] 인천주물단지 악취농도 왜 조사 안했나


김 명예교수는 "주물공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악취가 나는 휘발성 유기오염물질과 비산분진"이라며 "예산으로 입주예정인 주물업체가 밀집돼 있는 인천서부산업단지의 경우 인천발전연구원의 지난 2007년 환경실태 조사결과 상당수가 비산분진 발생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평가서에는 악취에 대해 서부산업단지내 배출량을 산정하지 않고 수자원공사에서 벌인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자료를 이용했다"며 "문제가 되는 곳은 입주예정업체가 있는 인천주물단지인데 엉뚱한 지역의 자료를 인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변호인 등 업체 관계자들은 "인천주물단지 오염물질들은 비산돼 발생하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어렵다"며 "따라서 주물업체가 일부 들어서 있는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자료를 인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명예교수는 "악취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측정이 가능하다"며 "특히 시화멀티테크노밸리의 경우 조성목적 등 주변환경이 예산주물산업단지와는 전혀 다르다"고 재반박했다.

지난 해 6월,  정환중 예산주물단지 반대투쟁위원장이 충남도의  '예산주물산업단지 계획승인처분'에 항의하고 있다.
 지난 해 6월, 정환중 예산주물단지 반대투쟁위원장이 충남도의 '예산주물산업단지 계획승인처분'에 항의하고 있다.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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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2] 오염농도 예측 제대로 했나

김 명예교수는 주물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매연과 관련 "이런 오염은 단지 10분만 계속되어도 주민들이 큰 고통에 시달리고 농작물은 말라들어 가고 열매는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악취와 매연발생은 통상 기압 등의 영향으로 여름에 낮고 겨울철에 높다"며 "그런데도 환경영향평가서에는 5월, 8월, 10월에만 측정해 겨울철 조사자료가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통상 24시간 농도는 연중 오염농도가 가장 높은 때(오염도가 가장 높은 날)를 골라 평가해야 하는데 환경영향평가서 상에는 시간대별 오염도 측정치도 없고 평균값만 제시돼 오염도가 과소 평가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업예정지 인근인 천안과 아산, 당진, 예산 등 4개 지역에 대한 환경부 측정기록(2010년 기준)과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오염농도를 자체 추정해본 결과 사업예정지 부근 대부분이 기준치에 근접하거나 초과한 것으로 예측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다른 산업단지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에도 같은 기법, 같은 방식으로 오염농도를 측정, 심의를 통과했다"며 "법적,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천안과 아산 당진 등 산업지역과 농촌마을인 사업예정지와는 조건이 달라 환경부 측정기록을 대입시킨 추정치는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지난 해 5월, 충남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경실련협의회, 대전충남녹색연합 관계자들이 예산주물산업단지와 관련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지난 해 5월, 충남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경실련협의회, 대전충남녹색연합 관계자들이 예산주물산업단지와 관련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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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3] 첨단시설 갖추면 악취 냄새까지 잡아낼 수 있나
    
김 명예교수는 "입주예정업체들이 연료를 코크스에서 LNG로, 용해과정에서 개방형 후드가 아닌 갭쳐형 후드, 원심력 집진기 등을 사용해 대기오염을 줄이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시설을 갖추려면 비용도 엄청나지만 흩어져 새나가는 유해가스, 냄새 등은 제거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다가 많은 업체들이 시설을 갖추고도 비용절감을 위해 환경저감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경우도 경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점들을 감안하지 않고 비산오염원까지 모두 잡아낸다고 하는 것은 과장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피고 측은 "첨단 시설을 갖춘 많은 주물업체에서 유해가스는 물론 냄새까지 잡아내고 있다"며 "김 명예교수의 주장은 첨단설비를 갖춘 현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쟁점4] '환경권' 적용 어떻게?

김 명예교수는 "헌법(환경권)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며 명시돼 있다"며 "따라서 현재보다 더 나빠지는 게 자명한데도 주민들에게 참으라는 것은 환경권 침해"라고 밝혔다.

지난 해 3월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당진군 면천면사무소에서 주민간담회를 갖고 예산주물산업단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지난 해 3월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당진군 면천면사무소에서 주민간담회를 갖고 예산주물산업단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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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리나라의 환경기준은 대도시나 산업단지에 맞추어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를  농. 산촌이나 관광휴양지에는 적용시킬 수 없는 기준"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피고 측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대기, 악취, 소음 환경영향을 각각 환경기준과 비교할 때 아무 문제가 없고 관련 전문기관의 심의에서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달 초 피고 측 요청으로 울산 주물업체를 현장검증한 데 이어 내달 18일 오후에는 원고 측 요청에 따라 주물산단 입주 예정지 인근에 있는 (주)태신목장을 현장검증할 예정이다.

한편, 충남도는 예산 신소재산업단지 주식회사가 지난해 7월 경인주물조합 소속 22개 주물공장(인천 서구 경서동 일원)을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일원 48만m²(약 14만5000평) 부지에 오는 2013년 주물산업단지를 완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계획요청을 승인했다. 이를 놓고 지역주민들은 충분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태그:#예산 주물산업단지, #행정소송, #충남도, #오염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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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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