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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의 농협중앙회 여주군지부(군농협) 앞의 버스정류장의 불법 주정차가 상당히 줄어들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줄어들었다.

불과 한 두 달 전에는 여주읍 시가지 중심에 위치한 군농협 앞 버스정류장은 불법 주차된 승용차 등으로 인해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제대로 정차하지 못하고 2차선 도로에서 승객들의 승하차가 이뤄졌기 때문에 주민들도 무척 반기고 있다.

농협 여주군지부 앞 버스정류장에 새로 설치된 365일 24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판
▲ 군농협앞 농협 여주군지부 앞 버스정류장에 새로 설치된 365일 24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판
ⓒ 이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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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에 따르면 여주읍에서 가장 붐비는 이곳의 불법 주정차가 줄어든 이유는 CCTV로 365일 324시간 상시단속하며, 단속 유예시간을 '1분이상 즉시단속'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는 것.

불법주정차가 줄어들면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병목 현상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정차 공간이  확보되면서 승객의 안전까지 고려해야하는 시내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제대로 정차하면서 주변의 교통흐름도 원활하게 되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
▲ 단속카메라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
ⓒ 이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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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양아무개(45)씨는 "군단위 지역이라 아직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걷기보기는 우선 가까운 곳에 차를 세우고 일을 보는 주민들이 많다"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식개선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강력하게 단속하면 불법주정차가 줄어들게 된다"며 씁쓰레 했다.

불법 주정차단속의 현황

여주군에 따르면 지난 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말까지 여주읍에서 단속한 불법주정차 단속은 5426건(과태료 부과액 2억1682만120원)에 이르나, 과태료 납부는 2508건(납부액 9179만1440원)로 단속건수 대비 46.22%정도만 납부됐다.

여주군 관계자는 "주차위반 과태료는 폐차나 이전할 때 납부해도 되기 때문에 결국 납부를 해야하는 금액인데도 소액이라서 제 때에 납부를 하지 않는 주민들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여주읍 창리 공영주차장 빈 곳이 많음에도 주차장 건물 밖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들
▲ 텅빈 주차장 여주읍 창리 공영주차장 빈 곳이 많음에도 주차장 건물 밖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들
ⓒ 이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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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로 단속되면 승용차의 경우 4만원(승합차 등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전통지 기간 2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20%감경한 3만2천원을 납부하면 되지만, 계속 체납하게 될 경우 매달 1.2%의 가산금(480원)이 최고 77%까지 60개월 동안 붙어 70,800원으로 과태료가 불어나게 된다.(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은 과태료도 두배까지)
적은 금액이라고 무심코 지나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태료가 계속 늘어나는 금전적인 손실외에도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올해 7월 6일 시행이후 부과된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될 경우에 가능하도록 한 제한규정이 있지만, 자동차세금 미납시에만 가능했던 번호판 영치가 주정차 위반 및 의무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하게 되어도 가능할 수 있게 개정된 것이다.

여주군 차량등록소에 설치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에 따른 규제를 적은 펼침막
▲ 과태료 체납하면 여주군 차량등록소에 설치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에 따른 규제를 적은 펼침막
ⓒ 이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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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자동차는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수 없게 되었다.(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6조)

행정비용 증가는 주민에게 손해

주정차 위반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위반했다면 부과된 과태료를 제때에 납부하는 시민의식도 필요하다.

여주군의 경우 담당부서의 8명의 직원 중 3명이 불법주정차단속과 주정차과태료관리업무를 맡고 있지만 단속한 불법주정차와 관련해 사전예고장 발송, 납부고지서 발송, 독촉장 발송의 업무가 발생하면 전체 팀원이 매달려 발송업무를 돕는 실정이다.

1건당 3번을 보내야 하는 각종 통지문의 발송이 년간 1500여건에 이르니 행정력의 손실뿐 아니라 인쇄 및 우편발송의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여주읍 강변로의 강쪽 보도에 나란히 주차한 자동차들, 이곳부터 200m 까지는 스쿨존이다.
▲ 스쿨존 여주읍 강변로의 강쪽 보도에 나란히 주차한 자동차들, 이곳부터 200m 까지는 스쿨존이다.
ⓒ 이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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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런 행정력의 낭비와 비용은 주민들이 부담하는 몫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어차피 적발된 것 과태료라도 제 때에 납부해 주는 것이 기초지자체 살림의 손실을 한 푼이라도 줄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일방통행로의 보도에 세워둔 승용차 때문에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스마트폰 촬영>
▲ 도로침범 일방통행로의 보도에 세워둔 승용차 때문에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스마트폰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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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은 누구나 정말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교통질서 위반행위 중 하나다. 하지만 이런 대수롭지 않은 행위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거나 타인과의 다툼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던 때를 생각해 보면 교통질서의 가장 기초인 주정차 금지지역에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는 것은 과태료 체납에 따른 불이익에 앞서 민주시민으로서 지켜야할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본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남한강신문(인터넷)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여주군, #불법주정차, #스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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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에서 지역신문 일을 하는 시골기자 입니다. 지역의 사람과 역사, 문화에 대해 탐구하는 것에 관심이 많으며, 이런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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