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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기관장들이 안양시내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하면서 타고온 관용 차량들이 인도위에 줄줄이 불법주차를 하는 사태를 빚어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사고있다.

 

지난 11일 저녁 6시30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의 한 대형 음식점 앞 인도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빼곡히 줄지어 섰다. 이 차량들은 안양시장, 시의장을 비롯 관내 15개 기관장들의 모임인 '안양회' 정기모임에 첨석하기 위해 기관장들이 타고 온 관용차량이다.

 

'안양회'는 안양시 관내 15개 기관장들이 업무 협조와 소통을 목적으로 2009년 5월 발족하여 매월 한차례 정기모임을 갖고 있으며, 이날 이 음식점에서 정기모임을 가졌다.

 

문제는 음식점 자체 주차장이 포화상태를 빚자 인도위에 차량들을 불법주차한 것으로, 질서유지에 앞장서고 법을 집행해야 할 기관장들이 오히려 준법질서를 외면한 것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인도위 불법주차로 시민이 위험천만하게 차도로 내려 지나가는 모습이 목격됐다. 또 인도위 주차된 승용차 밑에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록 표지판까지 그려져 있지만 이 또한 무시하기도 마찬가지로 보행인들의 권리는 뒷전인 상황이다.

 

더욱이 이 음식점은 평소에도 불법주차로 인해 보헹권 침해가 심각하다, 이에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형평성이 결여된 주차단속을 펼친다는 비난마저 쏟아지고 있다.

 

 

안양시, 시민 보행권조례 제정 10년...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

 

인근에 사는 김아무개(44)씨는 "이 음식점 앞 인도는 평소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도 손님들이 타고온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어 어디가 주차장이고 인도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다"며 "불법주차가 분명함에도 단속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기관장 모임 며칠뒤인 지난 14일 점심과 저녁시간 음식점을 찾았을때 주차요원들이 손님들이 타고 온 차량을 인도위에 주차시키고, 빼내느라 매우 분주한 모습으로 안양시의 단속이 허술하다 못해 '눈감아 주는것 아니냐'는 지적이 사실로 드러났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0년 보행자 안전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일선 지자체들도 보행권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차량에게 빼았긴 권리를 되찾고 보호받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다짐하고 있다.

 

특히 안양시는 시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을 위해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지 10년이나 됐다. 하지만 보행자 권리는 여전히 외면받고 있는 상황으로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지자체 의지 부족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태그:#안양, #보행권, #관용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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