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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친구사이?> 포스터
 영화 <친구사이?> 포스터
ⓒ 청년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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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동성애자(게이) 커플의 사랑을 다룬 영화 <친구사이?>를 15세 이상의 청소년들도 관람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광범 수석부장판사)는 9일 단편영화 <친구사이?>(감독 김조광수)의 제작사 청년필름 및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분류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등급분류결정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17일 개봉한 영화 <친구사이?>는 남성 동성애자인 주인공이 군복무 중인 애인을 면회 가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20대 초반 남성 동성애자들의 현실을 그린 영화다. 

이 영화는 2009년 제14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와이드앵글부문 공식초청작으로서 '12세 미만 관람불가' 등급으로, 2009년 제35회 서울독립영화제에서 국내단편 초청작으로 '15세 미만 관람불가' 등급으로 상영된 바 있다.

하지만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영화 <친구사이?>에 대해 신체 노출과 성적 접촉의 묘사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라며 선정성·모방위험을 이유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분류결정을 했다.

청년필름에 따르면 개봉 후 전국 20여개 영화관에서 1~2개월 동안 상영됐으나, 현재는 온라인 다운로드로 관람할 수 있다고 한다.

재판부 "영화,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교육적 효과도 제공"

앞서 청년필름의 소송대리를 맡아 진행한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규정은 표현의 자유 및 청소년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헌법에 부합되게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하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친구사이?>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한 것은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 관점과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영화가 동성애를 다루고 있지만, 동성애를 직접 미화·조장하거나 성행위 장면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장면은 없고, 영화를 관람하는 청소년들에게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성적 자기정체성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는 교육적인 효과도 제공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동성애를 내용으로 한 영화라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의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영화 <친구사이?>의 한 장면.
 영화 <친구사이?>의 한 장면.
ⓒ 청년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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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동성애에 관하여는 이를 이성애와 같은 정상적인 성적 지향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 역시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영화에 비해 훨씬 더 큰 접근성과 파급력이 큰 TV에서도 동성애를 다룬 드라마가 '15세 이상 시청가'의 등급으로 방송되고 있다"는 점도 주지시켰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해 그에 관한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규제하는 경우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알 권리, 표현의 자유, 평등권 및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이 영화가 '청소년관람불가' 상영등급분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소송대리를 맡은 장서연 변호사는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이번 판결로 15세 이상의 청소년이 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됐고, 특히 동성애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일반적인 편견과 차별이 근거 없음을 인정한 판결이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관람불가 등급분류에 관한 첫 취소 사례"라며 "한국 사회의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더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친구사이, #동성애, #게이, #청소년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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