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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9일 헌법재판소가 신문법·방송법 등 미디어법을 두고 처리 과정의 위헌·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하면서 혼란이 적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는 논란이 적지 않고 야당과 학계, 시민사회에서는 국회에서 재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일 방송법을 공포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을 제정하는 등 본격적인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보적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인 <언론광장>은 '언론법 재논의하라' 연재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의 의미를 따져보고 향후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편집자말]
한나라당이 지난 7월22일 전례없는 재표결에 대리투표 논란까지 일으키며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시도한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이 '원천무효'를 외치고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 7월22일 전례없는 재표결에 대리투표 논란까지 일으키며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시도한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이 '원천무효'를 외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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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절차는 위법이지만 법안은 유효하다"는 헌재의 "역사적인 판결"이 국민적인 희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헌재의 결정이 단순한 희롱 대상으로 끝날 것 같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 이번 결정은 한국의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의 장래가 걸려 있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미디어법 법적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헌재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결정을 내려 희롱의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헌재가 미디어법 투표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생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했고 이 위법 사항은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에 이를 시정하게 규정돼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적된 위법 사항이 끝내 '시정'되지 않은 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헌재의 "유효" 결정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미디어법 시행을 강행한다면 이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야당이나 언론단체로부터는 물론 국민적인 저항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 이것이 새로운 헌법 소원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방통위는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무섭게 헌재가 지적한 위법 사항이 전혀 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했다. 개정 내용은 예상했던 대로 친정부 매체인 조·중·동에게 돌아갈 종합편성방송에 간접 광고와 가상광고를 허용하는 특혜를 주는 것을 포함해서 거대신문과 대기업이 대리인을 통해 모법(방송법)에서 정한 이상으로 방송에 간접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지상파 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SO)가 서로 33%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는 보도도 있다. 이는 모법에서 신문과 대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지상파 방송 지분을 10%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기업과 보수 주류 미디어에게 방송장악 언론장악의 길을 열어 주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방통위의 행동에 대해서 야당은 헌재가 지적한 위법 사항을 국회가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언론단체 시민단체 변호사들이 헌재가 지적한 위법 사항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를 둘러싼 법률 논쟁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적인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고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합편성 방송에 유리하게 조급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 방통위의 행동은 미디어법을 제정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법 제정 의도가 조·중·동과 대기업에게 방송 장악의 기회를 주는 데 있다는 그 속내를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다.

이명박정부 언론 정책, 부시 정권과 '닮은 꼴'

이명박정부의 언론 정책은 부시 정권의 미디어 정책과 정치적 의도나 방법이 아주 유사하다. 미국의 경우 레이건 이후 역대 정권의 미디어 정책은 보수 미디어와 대기업에게 언론을 장악할 기회를 넓혀줘 사회여론을 "세뇌" 보수화하고 선거에서 보수 공화당이 승리하고 재집권하게 만드는 도구로 언론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공화당의 미디어 정책은 보수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클린턴의 8년 집권기간을 제외하면 공화당은 레이건 이후 아들 부시까지 20년 간 백악관과 상하 양원을 장악했다. 보수세력의 언론 장악 영향이 컸다는 학자들의 평가이다.

미국 사회는 그 동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수화됐다. 보수 우익 기업들이 방송을 장악하고 토크쇼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노골적인 정치 이념 선전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이들에게 언론 윤리나 균형 보도는 사치스러운 용어에 불과하다. 이들은 리버럴 언론이 좌파에 치우친 보도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자신들은 일방적인 보수 편향보도를 자행하고 있다. 리버럴 언론에 대한 편향 보도 비난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비난을 예방하려는 일종의 양동 작전으로 분석되고 있다. 머독이 소유한 폭스뉴스 텔레비전은 보수이념 선전 매체의 기함이다.

미디어를 이용하는데 재미를 본 보수 세력과 대기업들은 더 많은 미디어를 장악하기 위해서 2003년 연방통신위원회(FCC)를 통해 70년대 이후 실시되고 있는 신문방송 겸영 금지를 풀고 대기업의 미디어 소유 한도를 대폭 늘리는 정책을 추구했다. 아들 부시 정부 때 이런 '음모'가 구체화했다. 파월 국무장관의 아들이며 철저한 시장원리주의자인 마이클 파월이 FCC위원장으로 임명돼 그 선봉에 섰다. 그는 언론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디어 산업에도 시장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문 방송 겸영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고 나갔다. MB정부의 언론정책과 사고방식이 같다.

미디어에는 오락 스포츠 교육에서 뉴스 보도에 이르기까지 영역이 넓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민주주의와 직결된 '뉴스 미디어'는 여타 미디어와 같이 묶어 시장 논리를 적용할 수 없는 특수 분야이다. 그런데 미디어를 산하에 거느린 대기업과 거대 언론기업은 상업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언론 자유를 내세워 정부는 언론에 간섭하지 말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에게 국가는 필요한 악이다. 정부는 작을수록 좋다. 이러한 대기업들이 2008년 세계적인 금융공황-대기업, 대자본 자신들이 초래한 공황-에 직면하자 누구보다 앞장서 정부가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자기들을 구해 줘야 한다고 국가의 개입을 외쳤다.

악법이 언론개혁 운동을 폭발시킬 수도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9월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의 개회사가 시작되자 '언론악법 원천무효', '날치기 주범 김형오는 사퇴하라'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어보이며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9월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의 개회사가 시작되자 '언론악법 원천무효', '날치기 주범 김형오는 사퇴하라'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어보이며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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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이익을 옹호하는 전위대로 변신한 파월의 FCC는 언론개혁 단체와 일반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2003년 여름 대기업과 보수 거대 미디어의 주장을 반영하는 정책을 실행하기에 이른다. 대기업과 거대 언론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했지만 언론의 사명은 뒤로 하고 상업적인 이익을 앞세우는 대기업 재벌 언론에 불만이 많았던 미국 국민들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다. 수백만 명의 시민이 FCC와 상하 양원에 항의 전화와 메시지를 보냈다. 미국 역사상 일찍이 없던 일이었다. 언론개혁의 기수인 맥체스니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미국 언론 개혁 운동에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 사건이었다. 거국적인 국민의 항의에 놀란 상원은 FCC의 신문방송 겸영 결정을 무효화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하원도 상원과 보조를 같이 했다. 연방 항고법원은 FCC의 결정이 미디어 다원주의 원칙과 충돌한다며 그 집행을 정지시키고 문제를 재검토하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맥체스니 교수는 이제 언론개혁을 위해 책을 쓰고 언론에 기고하는 데 만족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직접 언론개혁을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해 '자유언론(Free Press)'라는 언론개혁운동을 조직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된 것이다. 2004년에는 위스콘신 주 메디슨에서 미국 최초의 언론개혁운동 전국대회를 열었다. 잘 해야 200~300 명 정도 모이리라고 예상했던 대회는 언론개혁에 관심 있는 2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자리를 꽉 메워 주최 측을 놀라게 했다. 이후 미국에서는 주요 도시에 언론개혁 단체들이 분출하고 대기업 거대미디어의 언론 장악을 감시하고 반대하는 운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2007년 12월 부시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남겨두고 FCC는 또 다시 "200 개 도시에 한해서"라는 조건을 달아 신문방송 겸영 결정을 내렸다. 부시의 "최후의 일격"이라고나 할까? 그러나 이번에도 언론개혁운동 단체들이 앞장선 국민 운동의 힘으로 수 십 만 명의 시민이 전국적인 항의운동을 벌여 상원이 압도적인 다수로 FCC의 결정을 무효화시키는 결의를 채택했다. 당시 상원의원이던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조 바이든 등이 모두 결의에 참여해서 대기업 거대 미디어의 신문 방송 겸영 음모를 좌절시켰다. 2008년 대선 이후 대기업의 신문 방송 겸영에 반대하는 민주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지배하고 있다. 미국의 대기업과 거대 미디어는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신문방송 겸영은 상상하기 어렵게 됐다.

조 중 동과 대기업의 방송 장악을 위해 밀실에서 소수의 머리가 밀조해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미디어 악법 파동"이 한국에서도 미국에서와 같은 언론개혁 운동, 신문방송 겸영 반대 운동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대기업 언론 사주는 무적의 글래디에이터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대통령은 미디어법을 제안한 이유로 한국에도 미국의 타임워너 같은 글로벌미디어를 만들어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미디어 산업을 육성하고 수 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분을 내세운다. 한국의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선진국 대기업과 경쟁해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고용을 창출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이런 장밋빛 그림은 미국의 대기업들이 신문방송 겸영을 획책할 때마다 써먹던 낡은 수법이다.

미디어법 제안자들은 그 명분으로 미국 미디어의 예를 인용한다. 그러나 광의의 미디어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동의로 통하는 "뉴스 미디어"로서의 언론은 미국 언론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같은 소수의 고급신문을 제외하면 미국 언론은 결코 우리가 본 받아야 할 모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계 언론자유 평가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파리의 '국경없는 기자회(RSF)' 통계를 보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2009년도 세계 각국의 언론자유 지수를 보자. 1위는 덴마크 2위는 핀란드, 미국은 20위이다. 한국은 69위이다.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권 이후 언론자유 순위가 2007년 39위에서 2008년 47위 그리고 금년에는 작년 보다 22위가 떨어진 69위로 밀려났다. MB정권 언론정책의 성적표다. 미국도 부시가 백악관에 들어선 다음 해 인 2002년에는 17위(이것은 사실 전임자인 클린턴 정권의 언론자유 지수이다), 2006년에는 아프리카의 보스와나와 동위인 53위로 처지다가 2007년에는 48위, 2008년에는 36위로 회복해서 오바마가 들어선 금년에 20위로 만회했다. 이런 미국 보수 정권의 언론 정책을 언론자유의 모델로 삼아야 되겠는가?

전반적으로 미국의 언론자유가 어쩌다 이렇게 추락했는가? 한마디로 대기업이 미디어를 장악하고 거대 미디어들이 언론의 본분보다 이익 올리는 데 올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도 기업이니 만큼 돈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 이익을 내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 그렇다고 이익을 제1목표로 삼고 언론의 사명을 망각하면 그것은 타락이다. 지금 자본주의 사회 언론의 타락은 제1 원인이 수익을 제일 목표로 삼고 언론의 본분을 망각하는데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언론도 기업이란 말은 맞다. 그러나 여느 기업이 아니다. 여느 기업일 수 없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대기업은 언론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 것이다. 대기업은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상업조직이다. 이들이 언론을 운영할 때 언론을 수익을 올리는 도구로 이용하려 할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다. 현실이 그렇다. 대기업은 단순히 광고주에 불과할 때도 광고를 통해서 언론을 조종했다. 하물며 이들이 직접 언론을 소유할 때 어떻게 행동하리라는 것은 불문가지의 일이다.

대기업이 언론을 장악했을 때의 부작용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자기 기업이나 관련 기업, 관련 인사들에 관련된 불리한 기사는 보도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회사 상품이나 기업 선전은 과장 보도한다. 상장 기업일 경우 주가를 올리기 위해 통계를 조작하기도 한다. 그 피해자는 국민이다. 일반 소비자다. 재벌은 정치에도 관여한다. 머독은 영국과 미국의 정치 방향을 조정하는 위력을 행사한다. 주로 보수 정당을 지원한다. 선거 때면 정치인과 정당은 미디어를 가진 재벌에 잘 보이려고 교태를 부린다. 대기업 언론 사주들은 정치인이나 정당에 거액의 정치 헌금도 납부한다. 그러나 정치인이나 정당은 재벌 언론의 "밥"이다. 대기업 사주는 창과 방패를 다 갖춘 무적의 글래디에이터이다. 돈과 막강한 언론을 한 손에 쥔 사람은 한 국가의 지배자일 뿐 아니라 세계의 새로운 지배자이기도 하다.

'언론권력-경제권력-정치권력'... 새로운 삼권분립을 강구하자

지난 11일 오후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린 '언론악법 위법확인, 국회 재논의 촉구 범시민 단식농성 선포식'에서 언론노조, 야4당 관계자, 시민단체 회원 등이 '미디어법, 국회 재논의 실시하라!'는 구호가 적힌 수건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린 '언론악법 위법확인, 국회 재논의 촉구 범시민 단식농성 선포식'에서 언론노조, 야4당 관계자, 시민단체 회원 등이 '미디어법, 국회 재논의 실시하라!'는 구호가 적힌 수건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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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일수록 사업상 정부와 거래를 많이 하게 된다. 그래서 대기업이 소유하는 언론은 정치적 스캔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 미국에서 정치인과 대기업이 연루된 사건들이 정치적 이슈화되지 못하고 화제 기사로 보도되고 마는 원인도 대기업이 언론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연관이 깊다는 분석이 있다. 군수재벌의 소유가 된 프랑스의 <피가로>나 로스차일드 은행의 손에 넘어간 <리베라시옹>의 신뢰도가 전만 못한 것도 자본의 보이지 않는 편집 간섭 때문이다. 이런 언론에서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뉴욕타임스>의 한 간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가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은 헌법적으로 조직면에서 그리고 금전면에서 서로 분립돼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서로 유착돼 있으면 감시가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언론의 끝장이다. 심각한 일이다. 따라서 한 권력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 권력끼리 유착하지 않고 서로 견제하도록 3권을 분립제도가 확립됐다면 이제 언론과 대기업이 각각 엄청난 위력을 가진 권력으로 부상한 지금 언론권력과 경제권력, 두 권력과 다른 권력 특히 정치권력과의 유착을 막는 새로운 권력분립제도를 강구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이들 보이지 않는 권력유착이 조종하는 로봇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미국의 '타운홀 미팅'을 아는가... 국민을 모셔라

미국의 언론개혁운동 단체들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미디어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다. 2003년의 FCC 결정이나 2007년 FCC가 신문·방송 겸영 금지 해제 결정은 모두 FCC가 대기업과 거대 미디어의 로비스트와 은밀히 만나 결정한 것이다. 국민은 FCC의 결정이 난 다음에야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알게 된다. 일반 국민은 자신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고 민주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모르고 대기업 로비스트와 거대 언론의 사주 그리고 소수 정치인이 국민의 이름으로 결정한 그 결정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형편이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미국 국민들이 분기한 것도 그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만들어 낸 미디어법도 딱 그렇게 만들어졌다. 민주시민이라면 어찌 분개하지 않겠는가? 더구나 그 내용이 대기업과 보수 언론, 보수 정권의 장기 집권을 위한 음모의 냄새가 날 때 어찌 항의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우려가 과민한 반응일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미디어법 내용을 놓고 찬반 측이 모든 문제와 의혹을 충분히 토론할 기회를 만들라. 이것이 민주주의이다.

그래서 2003년 FCC의 '음모' 이후 미국 국민은 언론정책 결정에는 반드시 FCC 위원들이 일정 회수 이상 타운홀 미팅(시민토론)을 갖도록 의무화했다.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의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하도록 했다. 시민의 제안도 받아 법안에 참조하도록 했다. 지금 말썽이 된 우리의 '미디어법'은 여야가 토론 여부를 놓고 싸우다 시간만 끌었지 국민적인 토론은 없었다. 지방에서 몇 차례 연 토론회도 겉핥기 식 토론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나라당 문광위 국회의원들도 소위에 법안을 상정하기 전에 그 내용을 제대로 안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러면서도 국민에게 법안을 설명해야 하지 않느냐고 따지자 법안이 복잡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해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국민 설명을 하지 않았다.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미디어법은 민주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이다.

더 이상 여야 대결, 한나라당과 언론단체 시민단체가 맞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침착하게 해결의 길을 찾아야 한다.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위법 사항을 시정하는 절차를 밟아 미디어법을 다시 심의하고 특히 국민의 의견을 듣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절차로 보인다. 만약 한나라당이 헌재의 위법 지적을 무시하고 "절차는 위법이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말의 유혹에 판단력을 잃고 일방적으로 '불법'을 집행하려 든다면 한국에서도 미국에서와 같은 언론개혁 국민운동이 폭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덧붙이는 글 | 장행훈 기자는 언론광장 공동대표이자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입니다.
이 연재는 '언론광장' 기획으로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 <대자보>에 동시 게재됩니다.



태그:#언론법, #미디어법, #헌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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