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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에 사는 이아무개씨는 지난 2004년 7월 천안에 있는 자신의 농지를 김아무개씨에게 3억 원에 내다 팔았다. 하지만 매매계약서 상에는 2억 원에 팔았다고 적었다. 이른바 다운계약서였다. 이 씨는 계약서상에 적혀있는대로 2억 원에 대한 세금(양도소득세)만을 냈다.

 

하지만 이씨는 5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가산세까지 합해 세금 5400만원을 내야했다. 이씨에게 3억원에 농지를 샀던 김씨가 지난 2007년 3월에 다시 땅을 내다 팔면서, 부동산 가격을 제대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부터는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이 실제 거래 가격대로 신고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또 2007년부터는 부동산을 사고팔면서 실제 팔고, 사들인 가격에 대한 양도 차익으로 세금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

 

국세청은 작년 3월부터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부동산 신고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였고, 이 씨와 같이 허위 부동산 계약서로 세금을 덜 낸 사람 1만4625명을 적발했다. 이들에게서만 1669억원의 세금도 추징했다고 국세청은 26일 발표했다.

 

4억5천에 땅 사놓고, 8억5천에 샀다고 신고했다가 세금만 2억넘게 물려

 

이들 가운데 이씨처럼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로 부당하게 세금(양도소득세)을 내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지난 2006년이후 매년 50만여건에 달하는 부동산 매매 가운데, 이처럼 국세청의 집중 조사 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8만122명. 이들 가운데 1만2335명이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가산세까지 포함해 모두 1392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씨와 같이 다운계약서를 쓴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구입가격보다 오히려 높게 부동산 가격을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전북 익산에 사는 강아무개씨는 지난 2005년 3월 권 아무개씨에게 익산의 자신 땅을 4억5000만원에 팔았다. 이후 이 땅 값은 크게 올랐고, 권 씨는 지난 2007년 5월에 고 아무개씨에게 10억원에 이 땅을 팔았다. 이 과정에서 권 씨는 4억5000만원에 주고 샀던 땅을 8억5000만원에 샀다고 허위로 신고했다.

 

땅 값이 너무 올라 양도소득세를 많이 낼 것을 우려한 권씨가 당초 샀던 가격보다 오히려 높게 샀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것이다. 취득가액을 올려, 양도차익을 줄이고, 그만큼 세금을 덜 냈던 것이다. 결국 권 씨는 가산세 7000만원을 포함해 세금으로 2억1300만원을 내야했다.

 

 

허위 부동산 계약서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1만4625명

 

권씨처럼 실제 산 가격보다 높여 신고해서 양도세를 탈루한 사람이 전국에 걸쳐 1228명에 달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서 모두 212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했다.

 

이밖에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로 신고한 사람들이 뒤늦게라도 다시 수정해서 신고한 경우도 1062명에 달했다. 이들은 국세청에서 별도의 양도세 확정신고기간 동안에 세금을 바르게 고쳐서 납부했기 때문에 따로 가산세는 물지 않았다.

 

원정희 국세청 재산세 국장은 "지난 2006년 이후 부동산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 모두 사실 그대로 신고해야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와 양도소득세 실거래가에 따른 과세도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면서 "부동산 거래가 과거보다 투명성이 크게 확보되고 있지만, 일부에선 여전히 허위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양도세 탈루에 대한 점검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태그:#국세청,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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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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