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 2008년 11월14일 강원도소방본부 홍천소방서 인제안전센터 소속 차주문 소방위가 화재진압후 귀소 중 교통사고로 순직했다. 순직 후 일계급 특진하여 故 차주문 소방경이 됐지만 2009년 8월6일 순직공무원유족으로 승인 결정되었지 순직군경심사에서는 부결됐다.

 

이에 소방관들 사이에서는 "말이 안 되는 처사다"는 소리가 드높다. 1년여 전 순직한 故 라민수 소방위 유족은 순직군경유족으로 등록됐기 때문이다. 한편, 대전소방본부 동부소방서 덕암119안전센터 소속 故 라민수 소방위(순직 후 일계급 특진 추서된 것임)는 2007년 9월11일 화재출동 후 귀소 중 펌프차 뒷바퀴 파열로 차량이 전도돼 순직했다.

 

동일한 유사사례가 있으면 동일한 순직군경유족으로 등록돼 보훈혜택을 받아야함에도 왜 '순직군경유족심사부결'이란 결과가 나온 것일까? 소방관들은 의아할 수밖에 없다.

 

2007년 7월27일 개정 공포된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보훈)에는 화재진압, 구조, 구급업무 그리고 화재진압, 구조, 구급에 관련된 업무 그리고 화재진압, 구조, 구급에 관련된 교육 훈련하다가 사망한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도록 돼 있다. 개정 공포된 법률에 따라 최초로 순직군경유족으로 보훈혜택 받은 유족이 故 라민수 소방위 유족이다.

 

국가보훈처의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이 매년 달라진다"면서 "2007년도 심사할 때는 변호사가 참석하지 않았는데 2008년도부터는 변호사가 참석해 '화재를 진압하러가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부결결정을 내렸던 것이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의 해명에도 K모 소방관은 "2007년 7월27일 개정 공포된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보훈)개정안 설명 자료에도 분명 화재진압, 구조, 구급과 교육훈련포함 관련업무로 돼 있다"면서 "관련 업무는 출동대기업무, 출동장비점검, 정비업무, 화재, 구조 구급순찰업무 등으로 예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소방 활동은 출동에서 귀소에 이르기까지 긴급성이 요구되며 이는 또 다른 상황의 준비 및 비상대기를 위한 일련의 연계활동이다"며 "참석한 변호사가 소방업무와 왜 소방공무원법이 개정 공포됐는지에 대해 알아야 했다"고 덧붙였다.

 

내용설명과 자료를 검토한 S모 변호사는 "국가보훈처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스스로가 '현대판 노예'라고 자조하는 일부 소방관들은 "개정된 법률규정도 못 찾아먹는 힘없고 무시당하는 조직이 소방이다"며 "이런 처지를 방관하는 소방최고관청인 소방방재청은 '무용지물(無用之物)이다"고 한탄했다. 故 차주문 소방경 유족들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제이비에스 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국가보훈처, #보훈, #고 차주문 소방경, #소방공무원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