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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경기도 감사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사업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고 지적받은 것과 관련, '안양 시외버스 터미널 시민대책위(대표 이문수)'가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대책위는 '안양시가 그동안 터미널 사업을 부적정하게 진행한 점을 시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관련 공무원을 엄벌에 처하라고 요구했다. 또 현재 진행하고 있는 터미널 사업(관양동 922번지 일대 4만1천㎡)을  중단하고 부지 선정 문제부터 전문가,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들과 함께 의논할 것을 요구했다.

 

안양 시외버스 터미널 사업을 감사한 경기도는 안양시에게 '기관경고'를 내리고 터미널 사업 면허증 재교부와 면허정지 처분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담당공무원을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또 시외버스 터미널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고 행정절차를 밟을 때 전문가와 이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기관경고'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거나 비위사실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 임직원에 대한 개별귀책이 부적당하거나 곤란할 때 내리는 문책이다.

 

이번 감사는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다. 터미널 시민대책 준비위원회가 지난 2월5일 터미널 사업 계획을 적정, 적법하게 수립했는지, 사업자 ((주)경보)를 선정 시 적절한 심의 절차를 거쳤는지 감사해 달라고 경기도에 요청했다.

 

주민감사 청구 제도는 주민들이 지자체의 위법, 또는 공익에 반하는 행정에 대해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경기도는 터미널 위치, 규모 따위 사업 계획을 변경, 도시 계획 심의 위원회 심의 절차 중임에도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면허증'을 재발급 해 준 것은 부적정했다고 밝혔다. 안양시 교통행정과는 2008년 7월14일, (주)경보에게 면허증을 재발급해 준 바 있다.

 

터미널 사업 면허정지 처분도 부적정했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지난 2000년 6월30일(주) 경보에 대하여 터미널사업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처분을 내릴 당시 '행정절차법' 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절차를 고지해야 하는데 안양시는 청문, 고지 절차 없이 행정 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

 

최초 부지 13년째 방치, 지금도 터미널 부지로 묶여 있어

 

안양시는 지난 93년, 평촌 농수산물시장 부지 중 일부였던 평촌동 934번지 18,354m²를 터미널 부지로 선정, 96년 1월에 (주)경보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당시 이석용 안양시장은 인근 주민들의 민원 등을 의식, 교통 영향 평가서를 10여 차례 반려하고 건축 허가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터미널 건립을 지연시켰다. 이후, 보궐선거로 당선된 신중대 안양시장은 2000년 3월경, 평촌동 934번지 시외버스 터미널 건립 사업을 무산시켰다.

 

그 여파로 (주)경보는 해당부지 토지매입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못해 지난 2000년 6월 7일 한국 토지공사와 (주)경보 간 체결한 매매계약이 해지됐다.

 

(주)경보는 2001년 9월 '안양시 터미널 건립부지 이전으로 설계비등 20억원을 손해 봤다" 며 손해배상을 청구, 2006년 9월8일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주) 경보는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하지 않았다. 또 이자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왔다.

 

안양시는 2000년 6월28일부터 2008년 6월 27일까지 매년 (주)경보 사업면허기간을 연장시켜 왔다. 현재 원금 포함, 16억5천3백만원은 집행되지 않고 있다.

 

안양시는 2005년에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관양동 922번지를 안양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로 선정했다. 2008년 6월, 관양동 922번지 일대 4만1천㎡에 약 3000억 규모의 시외버스 터미널 건립계획을 수립, 6월9일 (주)경보와 함께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최초 예정지는 현재 토지공사 소유고 지금도 터미널 부지로 묶여 있다. 이 때문에 토지공사는 매각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문수 위원장 "현 부지 적정성 논란...일단 중지해야"

 

경기도는 감사결과를 지난 8월8일, 안양 권 시외버스 터미널 대책위원회 이문수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했다.

 

이 위원장은 "안양시는 그동안 터미널 사업과 관련해서 공청회, 토론회 같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했다. 경기도에서는 그 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안양시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고 말했다.

 

또 "관양동 922번지 열 병합 발전소 부근에 추진하고 있는 터미널 사업은 부지 적정성에 대해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일단 중지" 하고 "터미널 장소 선정 문제부터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가 토론, 합의 하여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고 기자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초 안양시외버스 터미널 부지(평촌동 934번지(평촌 농, 수산물 시장 부근)) 18,354㎡를 되찾는 방법을 이해 당사자들과 의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안양뉴스 유포터 뉴스


태그:#안양 시외버스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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