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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아파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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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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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금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담배연기 없는 아파트' 만들기 운동이 확산되는 추세로 각 자치단체들도 금연시범아파트 지정에 나선 가운데 일부 아파트의 경우 주민들의 자율적인 실천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애연가들의 불만 또한 적지않다.

군포시보건소는 14일 "아파트별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추진에 나서 관내 아파트중 세종아파트와 대야미 대림아파트 2곳을 시범 아파트로 지정해 금연클리닉, 영양교육, 절주 등 건강 프로그램을 보급한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로 선정된 시범아파트에는 먼저 '금연아파트' 현수막이 게첨된다. 전문 금연상담사 2명이 투입돼 금연을 희망하는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1차 면담을 하고 기초체력을 측정한 후 니코틴 의존조사 및 CO 측정하고 금연서약서를 받는다.

또 전문강사를 초청해 흡연의 폐해 등도 강연해주고 금단증상 상담 및 금연보조제를 제공해 주며 수시로 상담사가 방문하여 6개월까지 금연 확인 및 관리를 해주게 된다.

금연아파트 선정은 추진위원회 구성, 실내지역(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실외지역(어린이놀이터, 아파트 각 동 출입구)금연구역 지정, 금연아파트 자율운영단 구성과 활동 등으로 입주자 의견을 수렴해 보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의 금연아파트 스티커
 서울시의 금연아파트 스티커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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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보건소 조정미팀장은 "이번 시범아파트 선정은 지난 7월 관내 1,0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희망아파트를 대상으로 선정했는데 이번 사업을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대상 아파트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연 아파트는 서울, 경기,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시행중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은 금연아파트 운영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는 담뱃불로 인한 화재위험 감소, 담배꽁초가 줄어 미화환경개선, 어린아이들 간접흡연 피해감소가 이루어지는 등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파트 복도나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워야 하는 '반딧불족'의 불만도 적지않다.

흡연가들은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지도 못해 대안 장소가 복도인데 그곳마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면 담배 끊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 아니냐. 아예 정부와 지자체가 담배를 팔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금연아파트 지정과 운영에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않다.

금연아파트는 어린이놀이터 등 단지 내 공공장소를 주민 스스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자율적으로 지켜나가면서 주민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아파트다. 강제성은 없지만 단지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눈총은 불보듯 뻔하다.

금연권고구역으로 지정된 안양시내 승강장
 금연권고구역으로 지정된 안양시내 승강장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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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PC방, 만화방, 정부청사, 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2006년 이후 공장, 지자체 청사, 실내작업장, 대형식당 등으로 확대됐으며 최근 초.중.고교 200m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더 나아가 전문가들은 실내 간접흡연 피해뿐 아니라 어린이들이 노출되기 쉬운 공원, 놀이터, 경기장 등 실외 노출환경 등도 문제로 꼽아 최근 각 자치단체들은 금연공원, 금연 버스정류장뿐 아니라 아예 거리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금연구역 확대 추세에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5월 일반국민 600명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에 따르면 대다수 국민이 전철 및 버스승강장(86.5%), 횡단보도(79.8%), 길거리(74.7%) 등 실외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는 공중이용시설의 금연 및 흡연구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강제 조항을 담은 관련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더욱 강화될 예정으로 애연가들의 설 자리는 좁아지게 됐다.


태그:#금연,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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