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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로부터 '간통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탤런트 옥소리가 최종 공판을 끝낸 후 "판결을 받아들이겠다"고 묵묵히 말하며 법정을 나섰다.

옥소리는 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옥소리는 17일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간통죄 판결에서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 받은 후 이 같은 심정을 전했다.

재판부는 최종 공판에서 옥소리의 간통 혐의 부인의 잘못은 크지만 방송인으로서 언론 노출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참작 이같이 선고했으며 내연남 팝페라 가수 정모씨는 이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다.

한편 옥소리는 지난 2007년 10월 전 남편 박철의 간통혐의 고소로 2008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옥소리는 올해 1월 헌법재판소에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 10월30일 간통죄에 합헌 결정을 받으며 법정에 다시 서게 됐다. 옥소리는 지난 11월 26일,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간통죄 형사재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은 바 있다.


태그:#옥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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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전혜연입니다. 공용아이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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