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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3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IPTV 방송 사업법 시행령에서 보도와 종합편성 채널을 소유하거나 겸영할 수 없는 대기업의 기준을 자산총액 3조 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는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의 IPTV 방송 사업법 시행령 의결을 앞두고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은 26일 오후 방통위 앞에서 '대기업 기준완화 IPTV법 시행령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채수현 언론노조 정책국장은 경과보고에서 "방송법 시행령에서는 대기업이 지상파 보도, 종합편성채널을 갖지 못하도록 명시해 놓은 것을 방통위는 IPTV 방송 사업법 시행령에서 자산 범위 3조를 10조로 완화하는 안을 의결하려 한다. 그렇게 되면 방송을 할 수 있는 기업은 20개 기업에서 56개 기업으로 늘어난다. 방통위는 27일 오후 3시 전체회의 첫번째 안건으로 의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미디어행동 공동대표는 "방송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제권력으로부터도 독립되어야 한다. 재벌이 방송을 소유하면 불행한 시대가 올 것"이라며 반드시 의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효선 연론연대 집행위원장도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다. 이명박 정부의 시장친화적인 잘못된 미디어정책의 사생아다. 정부에 친재벌이 개입될 경우 삼성, 조중동, CJ그룹 등이 보도·종합편성 채널을 갖게된다. 시민 탄압하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로 볼 때 정권에 우호적이고 친화적인 자본이 여론 시장을 장악, 정부 목소리만 담게 될 것이다. 여론 형성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채널이 생기면 여론의 다양성을 해치고 건강한 미디어 민주주의를 해칠 것"이라며 의결 중단을 요구하였다.

 

심석태 언론노조 SBS 지부장도 "핵심은 보도 기능을 갖는 것이다. 보도 기능을 대기업에게 주는 것이다. 최시중 '방송통제위원장'은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박성제 언론노조 MBC지부 위원장은 "프로그램을 압박하고 낙하산 사장을 보내 언론 탄압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파괴적인 언론 장악 음모다. 정책을 통한 교활한 수법이다. 자신들의 말을 듣는 입맛에 맞는 보도 채널을 만들겠다는 것이 본질이다. 언론을 순치하고 길들일 것인가, 장악할 것인가에만 전념하고 있다"며 끝까지 언론장악 음모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은 "IPTV 방송 사업법 시행령에서 자산규모를 3조에서 10조로 완화하면 다음에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다. 절대로 대기업이 방송을 소유하면 비판적으로 보도할 수 없다. 결국 조중동과 거대 기업을 교배시키는 것이다. 이익을 추구하는 천민자본주의 사고의 재벌을 언론과 교배시키는 것이다. 친미, 친정권 목소리를 내는 방송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디어행동은 '대기업에 지상파, 보도, 종합편성을 허용하는 IPTV 방송법 시행령 제정은 반대한다'는 기자회견문에서 "대기업 기준 완화는 친정부여당 방송국 개국을 위한 방통위원회의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3조 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는 안을 만들면, 보도, 종합편성 채널을 소유, 겸영할 수 있는 대기업은 현대, GM대우,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효성, 이랜드, 코오롱 등 재벌급 대기업이 다수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정권은 지상파 방송의 통제가 불가하다는 것을 잘 안다. 비협조적인 방송을 대체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여론 형성과 선전, 선동을 해줄 힘 있는 방송이 필요하게 되었다. 대기업은 정부 여당과 가까울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 방송을 안기는 것은 친정부여당 방송국이 개국하는 것으로 이들이 이명박 정권의 입이 될 것은 틀림없다"고 주장하였다.

 

또 "대기업 기준은 현행 방송법에 준하여 3조원 이상이 지켜져야 한다. 방통위원들의 결정을 지켜보겠다. 방송을 재벌에 넘겨주는 결정은 곧 퇴진이라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IPTV 방송 사업법 시행령 제정(안)에서 대기업 기준을 방송법이 정한 자산규모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변경 시도한 경위와 명확한 근거자료 공개, IPTV 방송 사업법 시행령의 대기업 기준 완화를 논의한 해당 실무 부서의 의견과 각 방송위원의 견해를 정책실명제 차원에서 자세히 공개"를 요구했다. 그리고 "IPTV 방송 사업법 시행령 제7조2항의 대기업 규정은 현행 방송법을 준용하여 자산규모 3조 원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방통위에 요구하였다.

 

한편, 미디어행동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방통위원장 면담을 요청, 요구 사항을 전달하였다.

 


태그:#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IPTV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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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운영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가짜뉴스체크센터 상임공동대표, 5.18영화제 집행위원장이며, NCCK언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확대보장위원, 한신대 외래교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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