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한국타이어 노동자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대전시민대책위는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승기씨에 대해 한타 유족을 도와주었다고 전환배치에 이어, 신변위협을 하는 등 한국타이어 내 노동탄압과 인권탄압을 고발했다.

 

조호영 한타유족대책위 대표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건에 대해 아직도 유족들에게 사과하지 않고 유가족을 도와줬다는 것을 빌미로 정승기씨를 한국타이어 신탄진 대전공장 QA검사공정에서 아무런 기술적 연관성이 없는 읍내동 제품출고관리부서로 배치 전환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가 이직도 정신 못 차리고, 유족을 도왔다고 노동자를 강제로 전환배치해 업무적 스트레스를 주고, 전환배치된 공장에서 상사가 노동운동을 하지 말고 회사를 그만두라고 커터 칼을 들이대며, 위협한 사실이 뒤늦게 들어났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조 대표는 "정승기 조합원에 대한 강제 전환배치는 명백한 노동탄압이며, 사표 내라고 칼로 위협한 것은 인권탄압"이라며, "대전지방노동청은 지난 역학조사에서 빠진 업무 스트레스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정승기씨는 "지난 5월 15일 유족대책위를 도왔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등으로 한국타이어측이 현재 고발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5일 대전공장에서 대전물류센터로 강제전환배치를 당했다. 이에 본인의 동의 없는 강제전환배치를 항의하는 자신에게 회사(5월 13일)에서 주임, 반장 등이 폭언으로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증언했다. 

 

또한 정씨는 "지난 22일 강제전환배치로 대전물류센타로 출근하는 자신에게 물류센타 사무실에서 한 사원이 만취된 상태로 커터 칼을 이용해 살해위협을 하는 폭력이 진행되었고, 경찰에 고소해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승기씨는 "한국타이어에서 근무하면서 부당함을 제기했다고 관리자들로부터 수차례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강제전환배치에 대해 행정법원에서 승소했는데 회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징계위를 소집하고 재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한 처사로 충남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에 이어 국가인권위에 제소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시민대책위는 "강제전환배치를 이용해 현장의 노동자를 탄압하고, 더구나 주임, 반장, 사원까지 살해위협을 일삼는 한국타이어 현장상황을 보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15명이나 죽었음에도 사과하지 않고, 유족대책위와의 협상에서도 불성실로 일관하는 한국타이어를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전시민대책위는 "한국타이어 집단사망사건 진실규명과 객관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노동탄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이후 불매운동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 대전지방노동청은 한국타이어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 ▲ 정승기씨에 대한 강제전환배치를 취소하고 사내폭력에 대해 사과와 책임자를 처벌할 것 ▲ 검찰은 산재은폐 한국타이어 사업주를 즉각 구속 수사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국타이어 홍보문화팀 관계자는 "정씨가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회사를 비방하고 명예훼손을 하여 벌금300만원 대법원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후에도 동종유사행위를 반복해 추가로 벌금500만원 약식명령을 받고, 현재 정식재판에 계류 중"이라며 "단순히 유가족을 도왔다는 이유로 강제 전환 배치하였다는 시민대책위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정씨를 칼로 위협하고 회사를 그만두라고 협박한 사건에 대해 "정씨가 상대 사원을 경찰에 고소하여 사건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회사에서도 두 사원 간 다툼의 사실관계를 조사 중에 있어 조사결과 잘못된 점이 밝혀지면 사규에 의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태그:#한국타이어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대전충청지역에서 노동분야와 사회분야 취재를 10여년동안해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소식을 전할수 있는게기가되기를 바랍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