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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1@"임시이사 체제인 세종대 문제를 다루면서, 마치 사립학교법에 의해 이사회가 학교를 뺏긴 것으로 왜곡보도했습니다. 이는 임시국회를 앞두고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의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방형 이사 재도입을 반대하기 위한 것입니다."전의찬 세종대 대외협력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월간조선> 2월에 실린 세종대 관련 기사를 반박했다. 현재 세종대는 <월간조선>과 <시사저널>에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여 정정보도와 사과를 요청할 예정이다. 그 이유는 이들 언론이 기사를 사실 확인 없이 게재하면서 임시이사제를 비판하고 세종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

 

사학법 재개정 논란되는 시점에 왜곡보도... 왜?

 

@BRI@26일 세종대는 광화문 프레스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의실에서 보도 내용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의찬 세종대 대외협력처장은 <월간조선>의 기사에 대해 "악의적인 보도"라며 못박았다. 그는 "전 재단이사장 측근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직전 이사회가 아무 잘못없이 내쫓긴 것처럼 보도하고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효과를 노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사저널>에 실린 기사에 대해서도 "<월간조선>을 그대로 인용보도, 기정사실화하며 임시이사를 파견한 대학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게재했다"며 이로 인해 세종대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 세종대는 지난 2005년 5월 20일 임시이사가 파견된 상황. 주명건 세종대 전 이사장의 부정과 비리에 따른 학내소요가 심각했기 때문이었다. 교육부에서 파견한 임시이사는 7명이며, 당시 이사 2명을 잔류시켰다.

 

그러나 언론들은 교육부에서 파견된 임시이사가 재야·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사였던 점을 들어 "노무현 코드 인사이며, 임시이사들이 대학을 파행적으로 운행하고 각종 비리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월간조선>과 <시사저널>의 문제 기사들를 살펴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 마디로 '민주화 인사'로 구성된 임시이사회로 인해 사학이 부정과 비리로 점철되고, 대학의 경쟁력도 약화되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임시 이사, 즉 개방형 이사는 사학에서 사라져야 될 존재이라는 주장이다.이것을 좀더 확대하면 현재 논의 중인 사립학교법 재개정과도 연결시킬 수 있다. 논란이 되는 사립학교법 재개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개방이사 및 감사제 도입'이다. 이 조항에는 "이사정수의 4분의 1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한다"는 부분이 있다. 개인·족벌에 의해 운영되는 사학의 부정비리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학내 구성원의 감시하에 둔다는 것이다.하지만 <월간조선> 등에서 보도한 세종대 기사를 살펴보면 오히려 개방형 이사들이 학교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학교운영을 방만하게 만들고 있다. 과연 그럴까.

 

"학교를 개인 재산처럼 운영? 구체적 근거 밝혀라"

 

<월간조선>은"노무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함세웅 등 임시이사들은 사립학교를 자신들의 개인 재산인 것처럼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이에 대해 세종대 측에서는 "임시 이사들은 학교나 재단의 재산을 매각한 것도 없고 방만하게 경영하고 있는 것도 없다"며 "현재 임시이사들은 관리자의 기본적 업무만 하고 있으며,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통하여 조속한 정상화를 희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세종대 측은 <월간조선>에서 언급한 '개인 재산인 것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월간조선>은 2005년 8월 김호진 이사장이 6명의 교수를 특별채용한 것과 관련, "이사회에서 부결돼도 수차례 걸쳐 다시 채용안을 올려 재단이사회에서 통과시켰다, 일부이사와 교수들은 채용비리 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종대 측은 "김동우 교수는 부당 재임용탈락에 대한 재판 승소에 따른 특별채용이고, 이원우·이종일·홍근철 교수는 재단의 비민주적인 운영의 횡포로 해임된 교수들에 대한 시정 및 화합의 차원에서, 손태환·임은순 교수는 재임용 탈락의 위협으로 사표를 제출했던 교수들로서 원상회복 차원에서 복직되었다"고 주장했다. 채용비리는 없었다는 것이다.

 

"편법으로 순위 유지하더니... 이제 와 경쟁력 떨어졌다고?"

 

대학 경쟁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월간조선>에 따르면 세종대는 임시이사가 파견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2006년 전국대학평가의 대학종합평가에서 36위로 급락했다. <월간조선>은 이에 대해 임시이사가 파견되면 경쟁력이 약화되고 학생수가 급감한다는 공식이 세종대에 적용되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세종대 측은 "임시이사를 폄하하려는 의도가 깔린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대학 측은 "2002년 16위, 203년 22위, 2004년 22위, 2005년 21위, 2006년 22위였다"며 "편법들을 사용해 순위를 유지한 직전 이사장에 비해서는 오히려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2005년 2월 11일 발표된 교육부 감사결과에 언급된 내용을 살펴보면, 세종대는 대학 평가를 높게 받기 위해 대학시설 사용료·임대료·기부금 등을 법인회계로 수입조치 한 후 학교회계로 전출하거나 교육목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시설 및 기자재를 대학에 전출처리 하는 등 편법으로 전출 실적을 확대했다. 또 당시 교육부 감사에 따르면, 주명건 직전 이사장은 '이사회 운영 부적정, 종합강의동외 4개동 신·증축공사 집행 시공 부당, 대학교 시설사용료 및 기부금의 법인 수입처리 부당' 등의 이유로 각각 경고조치를 받았다.또한 교육부는 파주사옥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교비집행 부당 56억원과 세종호텔의 수입사업처분 허가조건 불이행 46억원, 기타 주명건 직전이사와 최승구 전사무총장의 부당 임금 11억 등 총 1133억2313만원을 회수 및 변상하도록 이사회에 요구했다.

 

교육부 경고 받았어도 "심각한 비리 없었다"

 

하지만 <월간조선>에서는 최승구 전 사무총장의 말을 빌려 "교육부 감사에서 재단 이사회가 물러날 정도로 심각한 비리나 횡령이 없었는데, 몇 명의 시위 주동자들 때문에 임시이사가 파견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가 2004년 10월 세종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였으나 비리나 횡령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춘노 세종대 법인사무국장은 2005년 2월 감사자료에 대해 "교육부가 '불법' '부당' 등의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다"며 "하지만 현행 사립학교법을 35가지나 위반한 사람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누가 불법을 저질렀느냐"고 꼬집었다.@IMG2@현재 주명건 직전이사장은 대법원에서 재판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윤원일 세종호텔 부사장은 "세종호텔 관련 공사비 과대 계산한 것, 지급하지 않은 것을 지급했다고 신고한 것 관련 동부지검에 고소가 접수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다"고 말하며 이사장 재임 당시 많은 비리를 저질렀음을 밝혔다. 그는 이어 세종호텔 운영에 대해 "주 이사장이 운영할 당시 2003년도에는 땅을 판 수익을 제외하면 7억이 적자였다"며 "그러나 지금은 2004년 9억, 2005년 17억, 2006년 13억의 흑자를 이루고 있다"며 "이것은 (주명건 직전 이사장처럼) 비자금을 조성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이뤄낸 성과"라고 주장했다.이는 비리·부정 등으로 인해 맡은 지 운영 1년만에 적자를 냈다는 <월간조선>의 보도와는 상반된 주장이다.

 

언론이 주명건 직전이사장의 바람막이?

 

그렇다면 <월간조선> <시사저널> 등 일부 언론에서는 왜 세종대 구성원의 주장과 대치되는 보도를 했을까. 전의찬 대외협력처장은 "주명건 직전 이사장 재임 당시 석좌교수로 있던 언론인들이 현재의 사태를 만들고 있다"며 비난했다. 실제 세종대 내부 문건을 살펴보면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에서 요직으로 있던 언론인들이 석좌교수로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측 관계자는 "2004년도 당시 주명건 직전이사장의 감사자료, 비리 등을 언론에 보냈지만 보도되지 않았다"며 이것과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다. 총학생회도 22일 성명서를 내고 "주명건 이사장 시절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임용된 언론인들이 바람막이가 되고 있다"며 금창태 <시사저널> 사장을 언급 "언론 관련 변변한 논문 하나 없이 교수로 재직했고 그로 인해 주명건을 옹호하는 기사를 '짝퉁 <시사저널>'에 게재했다"고 비난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세종대·대구대 등 6개 학교에 대해 임시이사 파견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또한 세종대의 경우 2006년 12월 말까지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라고 했다. 하지만 세종대가 갈 길은 아직 멀다. 정 이사회 구성을 위한 정관도 제대로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측 관계자는 "남아있는 주명건 직전 이사장측 이사들 때문에 방정관 개정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학법이 재개정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몇몇 이사들은 정이사 체제를 구성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결국 사학법이 재개정 되면 주명건 직전이사장이 돌아올 빌미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쪽에선 삭발, 한쪽엔 결의대회... 사학법 재개정 어떻게 되나

 

세종대 기자회견이 열리던 26일, 한나라당 의원 3명은 삭발식을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학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건학이념을 부정하는 개정 사학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반대로 24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전교조 교사들이 참가한 사립학교법 재개정 반대 교육주체 전국결의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교사들은 "민주사학을 쟁취하자"며 사립학교법 재개정 움직임을 질타했다. 이처럼 현재 진행되는 사립학교법은 교육계 내부의 이해가 맞물려 2006년 7월 1일 개정된 이후, 재개정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사립학교법 재개정이 어떻게 논의되고 결정될 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주명건 전 세종대 이사장 무죄 판결

지난 2007년 3월 대법원은 재단 공금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명건 세종대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주 전 이사장은 2004년 세종호텔 등 재단 소유 계열사에서 공사비와 직원 급여를 속이는 수법으로 1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 전 이사장 혐의와 관련해)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신빙성이 없고 공소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태그:#세종대, #월간조선, #시사저널,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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