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여성농민, 여성자영업자는 현행 출산휴가급여의 혜택에서 배제됩니다. 모든 출산여성에게 출산휴가급여 지급!! 출산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장합시다.
ⓒ한국여성노동자회2017.04.21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운동을 하는 여성노동운동 단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