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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은 왜 개도국 지위포기 반대할까?

자국농업 보호망 무너져
수입농산물 관세율 대폭 하락
농업보조금도 절반이상 하향
19.12.03 11:00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0월 25일 발표한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포기' 결정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향후 농업계에 미칠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국에서 농민단체들의 강한 반발과 철회요구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충남도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처음 개도국 지위를 획득한 건 1995년으로, 다음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면서 농업분야에서만 지위를 유지해왔다.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불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12위를 기록하는 등 대외적 위상이 높아졌으며, WTO 내 선진국이 우리의 개도국 특혜에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미래 WTO 협상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농업분야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먼저 수입농산물 관세율을 대폭 낮춰야한다. 기존엔 무분별한 수입으로부터 국내농민과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쌀, 인삼, 마늘 등을 특별품목으로 지정해 높은 관세를 매겨왔지만, 쌀의 경우 현 513%에서 최대 154%까지 관세율을 낮출 수밖에 없다.

농업보조금은 지금보다 절반 가량 축소해야 한다. 현행 생산액의 6.7%에서 선진국 기준인 2.5%로 감축하게 되면, 1조4900억원 규모이던 것이 8195억원으로 줄어든다.

감축대상이 된 보조금 대부분은 쌀 변동직불금으로 지급되고 있어 정부는 이를 폐지하고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변동직불제에 상응하는 가격안정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충남도는 이에 대비해 '농어민수당'과 '농산물 가격안정제 확대' 등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농어민수당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농림어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임가·어가에게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나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예산규모는 990억원으로 현재 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난 10월 8일 농민단체 등이 도민 3만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로 청구한 '충남농민수당 조례안'과 차이가 있다. 주민발의안은 농가가 아닌 농민 개개인에게 월 2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충남도 관계자는 "주민발의안을 최대한 존중하는 입장에서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고, 주민발의안이 농어민수당 지급근거조례가 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산물가격안정제는 올해 도가 시범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농산물값이 폭락할 경우 기준가격과의 차액 80%를 보전해주는 것이다. 산지 쌀 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떨어지면 일정금액을 지원하던 쌀 변동직불제와 비슷한 내용이다.

기존엔 한 시군당 2품목만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15개 시군이 신청하는 품목들을 모두 통합해 각 시군마다 최대 30개까지 적용한다.

내년엔 13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한도도 한 농가당 0.5㏊, 200만원에서 1㏊(노지재배 시) 이내, 최대 300만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단 쌀과 정부가 가격안정제를 시행하는 5품목(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은 제외한다.

예산군도 "정부와 도가 마련한 대응방안을 홍보하고 함께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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