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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철학과 18년간 해직공무원으로 사는 사람들

18년간의 해고생활을 신원해 줘야.
20.11.20 20:46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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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데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은 공동 상생으로 알고 있다. 어쩌면 맹자와 공자의 사상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맹자께서는 인정(仁政)을 핵심으로 한 왕도정치를 말했다. 인(仁)은 어짐(仁)이고, 어머니의 마음(身仁)이다. 어머니의 마음은 측은지심(惻隱之心)이다.
 세상에 사랑이 부족한 것은 사랑을 차별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겸애(兼愛)의 마음으로 문재인 후보께서는 2012년 10월 20일 5만 명의 공무원노조 조합원이 모인 곳에서 말씀했다. "참여정부의 공과를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그때 잘 매듭짓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고 미안합니다"라고 토로(吐露)하였다. 그때 그냥 매듭짓지 못한 것이 아쉬운 것도 있겠지만, 잘 매듭짓지 못했다고 하셨다.
이제는 그때의 반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 국회가 잘 매듭지어야 한다. 해고자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신원(伸冤)해 줘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대통령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공무원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사람이 140여 명이며 해고자 문제도 이제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시며,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태도도 바뀌어야 한다"고 하셨다. 또 구체적으로 복직되어야 될 사람들의 기준을 "정부정책에 단순히 반대의사를 표명하거나 시국선언 등에 참여한 것, 노조 설립과정에서 해고되거나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활동하다 해고된 분들의 복직과 사면복권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대통령은 법조인이시다. 법적인 판단으로 하신 말씀이었다. 그리나 아직도 정부는 사면복권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고, 국회는 입법을 차일피일하고 있다.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우리 해고자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행해 주십사 하는 것이다. 아니 그것보다 더 실질적인 것은 대통령의 철학에 맞는 결정을 해 달라는 것이다. 만약 그 철학이 바뀌었다면 '그때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보여주기 위한 철학이었다'고 솔직히 말하는 것은 좋겠지만, 우리는 대통령의 철학이 바뀌었다고 보지 않고 있다.

  또한 노무현 정부때 정권유지차원에서 부득이 강압적이고 부당한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것에 상응한 사과와 입법이 연결되어야 한다.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에서 입법한 안은 18대, 19, 20대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하고 입법한 안보다는 훨씬 후퇴된 안이고, 20대 국회 후반기에  만들어진 법안과 철자 하나 바뀌지 않은 복사판이다. 이 법안은 21대에 들어서 정부에서 제출한 ILO 비준관련 법안의 내용도 반영하지 못했고, 대법원의 '전교조애 대한 법외노조 아님 취소 판결'의 의미도 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대에 뒤떨어진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서 20대 국회시절 과반에 못미치는 법안을 제출하는 스스로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부동산 3법을 처리하는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생경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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