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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하은의집' 사건에 대한 민관합동조사가 필요하다

[주장] 장애인에 대한 학대 사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
20.10.26 15:53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또다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다. 전라북도 장수군 '벧엘장애인의집'에서 시설비리 및 인권침해 사건이 터진 지 1년여 만에 무주군 '하은의집'에서 거주 장애인에 대한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방송이 지난 7월 말에 보도되기 전부터 전라북도는 내부고발자를 통해 해당 사건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나,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권익옹호기관')'이 가해직원들을 조사하고 업무 배제 조치를 내리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다. 장애인거주시설의 특성상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학대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무주군은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직원 4명을 고발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옷걸이로 때린 직원 1명만 벌금 50만 원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3명 직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민관합동조사가 필요한 이유
 
▲ 전북장애인인권옹호연대는 지난 17일부터 주말마다 전주한옥마을에 있는 전북도지사 관사 앞에서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전북장애인인권옹호연대

해당 사건과 문제가 됐던 시설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전라북도와 무주군이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함에 따라, 전북 지역의 장애인, 인권, 노동, 시민단체 등은 '장수벧엘장애인의집 대책위'를 '전북장애인인권옹호연대(이하 옹호연대)'로 전환하여 전라북도에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전라북도는 8월 말에서야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해왔으나, 전제조건으로 작년 '벧엘장애인의집 사건'에서 '탈시설 욕구조사'를 잘못 실시한 권익옹호기관을 본 조사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조사에 관한 협의는 결렬되었다.
 
벧엘장애인의집 사건 당시, 권익옹호기관은 '인권침해 및 탈시설 욕구조사'를 고작 2~3시간(점심시간 제외) 만에 끝냈다. 심지어 가해가 이뤄진 장소인 벧엘의집 안에서 조사를 진행했는데, 조사 후 내린 결정 또한 거주인의 약 90%를 타 시설로 전원시켜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전북 내의 인권단체와 시민들로부터 장애인 학대 사건의 특성이나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이해가 없는 무책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전북의 무리한 주장으로 인해서, 결국 민관합동조사는 파기될 수밖에 없었다. 옹호연대는 전북도청 앞 1인시위, 국정감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전라북도 내에서 발생하는 시설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책임   이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현재까지 시설에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때마다 가해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거주 장애인들은 타시설로 전원 조치하면서 문제를 종결하곤 했다. 결국 국가와 지자체의 이러한 조치는 시설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 묵인・방조하겠다는 신호를 줄 위험성이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이미 2019년에 벧엘의집 거주인에게 탈시설 지원을 한 선례를 가지고 있다. 이제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가 움직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해당 사건을 주위에 알리고,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결국 전라북도가 위임 받은 권한을 필요한 상황에서 행사하지 않을 때, 이를 바로잡을 것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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