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선숙 시의원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해야”

서산시의회 건의문 채택

서산시의회가 가선숙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건의안’을 채택했다.

10일 열린 제29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가선숙 의원은 건의안 제안이유로 ▲과거에 비해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성장이 빨라지고,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점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는 점 ▲범죄의 양상이 잔혹해지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가 의원은 “현행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인 14세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조정 없이 동일하게 유지돼 해당 규정에 대한 재검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 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서산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경우도 3학년 학생이 동급생과 같은 학교 6학년 선배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했으나 가해 학생들은 가벼운 보호처분에 그쳤다.

최근 언론 매체를 통해 소년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할 수 없다’는 점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공분과 함께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됐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해 정부는 지난해 10월 촉법소년 연령 현실화 및 소년범죄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등을 중심으로 하는‘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가 의원은 “촉법소년 제도가 과거의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이므로 이를 악용하는 현재 소년들에게 적용하기에 부적합하다”면서 국회가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해 촉법소년 관계법령 입법을 추진할 것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제도화와 촉법소년 보호처분 시스템의 개선 등을 촉구했다.

서산시의회는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 법무부,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서산시 관련 실과, 전국지방의회 등에 보낼 예정이다.

ⓒ방관식 | 2024.01.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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