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일제 강제동원 소송 각하 결정 규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결을 규탄했다.

이날 이들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각하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철저히 외면하고 반역사적이며 반헌법적인 판결이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일본 극우세력의 논리만을 그대로 답습한 재판부는 인권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의 사명을 내팽개쳤다” 규탄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식민지배의 불법성과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의 판결을 의도적으로 폄훼한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았으며 기나긴 소송투쟁 끝에 대법원 판결을 쟁취한 피해자들의 투쟁의 역사를 유린했다”고 말했다.

ⓒ유성호 | 2021.06.1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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