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관봉 5000만원, 민정수석실 비자금" 폭로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민간인 불법 사찰사건에서 입막음용으로 건네진 관봉 돈 5천만 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민정수석실의 비자금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작년 4월 15일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이 장석명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마련한 것이라면서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으로 건넨 관봉 돈 5천 만 원 관련, 이 돈은 청와대 공식예산인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민정수석실이 비공식으로 조사한 비자금이라고 합니다."

이석현 의원은 오늘(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청와대가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입막음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덮기 위해서 당시 이현동 국세청장을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마련한 자금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비자금은 이현동 국세청장이 H기업 등 대기업으로부터 마련하여 민정수석실이 제공한 것이라고 합니다. 청와대는 1심과 2심에서 죄를 뒤집어쓴 장진수씨의 입막음을 위해서 국세청장을 통하여 기업들로부터 돈을 마련해 이를 덮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 의원은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민간인사찰 특별수사팀과는 별도로 이를 첩보로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사건을 덮으라는 윗선의 지시에 따라 수사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년 3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민간인사찰 재수사에 착수한 이후에 이와 별건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관봉 권 5천 만 원을 이현동 총장이 기업을 통해 조달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관봉 권 출처조사를 위에서는 덮으라고 했고 아래에서는 국세청을 쳐야한다고 주장해 내부의견이 대립됐는데 결국 윗선의 지시에 따라서 사건을 덮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관봉 5천만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민정수석실 비자금 전반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라서 청와대와 총리실이 초긴장하였고 중앙지검 뿐만 아니라 대검도 민정수석실이 비자금을 운영한 것을 알면서 덮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민정수석실의 비자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하며, "증거자료 제시하면 실상을 조사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덮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는 사실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하신 민정수석실에서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사실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같은 것을 제시해주시면 저희들이 실상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폭로한 내용에 대해 "관봉 돈 출처는 돈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사가 말한 것이며, 검찰이 위에서 덮어 수사를 중단했다는 것도 복수의 검찰 관계자가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 의원은 "관봉 출처 뿐 아니라 누가 진실을 은폐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마이뉴스 최인성입니다.

| 2012.07.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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