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란 "'세척제'인줄 알았는데.. 발암물질이라니"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에서 '삼성백혈병 사건을 통해 본 산재보험법 개정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삼성백혈병 사건을 통해 본 산재보험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활동가 이종란 노무사는 이번 사건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이 산재신청 과정과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청구권자가 유족인 경우 업무 자체를 알 수도 없고, 재해당사자가 어떤 물질에 어떻게 노출됐는지 다 파악할 수 없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실제로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서 근무했던 김옥이 씨의 경우 만 5년 동안 반도칩 이물질 제거용으로 수없이 사용한 발암·위험물질이었던 세척제를 그냥 '지우는데 사용되는 약품'정도로 파악, 일할 당시엔 무엇인지 들어본 적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과 시행규칙 등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영상은 이종란 노무사의 발제 전체를 담고 있다.

| 2011.06.2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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