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입구에 롯데마트?" 상인들 입점저지

"강북상인 갈 곳 없다. 롯데마트 오지마라!"

기업형슈퍼마켓(SSM)이 골목서민상권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16일) 강북중소상인 300여 명이 서울 삼양시장 앞 롯데마트 입점을 규탄했습니다.

'롯데마트 입점저지 강북대책위원회소속' 삼양시장 상인과 수유시장 상인 등은 시장 입구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것은 골목시장을 잡아먹는 대기업의 횡포라며 롯데마트의 입점을 저지하겠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상인들이 더욱 분노한 이유는 주식회사 삼양시장이 ‘삼양시장 재정비사업'이 목적이라며 상인들을 내보내고 공사를 시작했지만, 그 자리에 대형마트가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또 이들은 현재 롯데마트의 모습이 뻔히 드러나는 공사의 마무리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롯데 측은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며 입점여부에 대한 답을 미루는 등 상인들과 협상을 하지 않으려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규흥 삼양시장 상인연합회 대표] "여러분, 이게 롯데마트 건물입니까? 아니면 시장건물입니까? 치사하고 야비하고 인간적이지도 못한 삼양시장 사장, 그리고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소상공인의 피를 빨아먹는 저 괴물같은 롯데마트!"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골목상권에 SSM입점을 규제하기 위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상생법이 통과돼야 주인이 누구건, 형태가 무엇이건, 거리가 얼마나 되건, 규모가 얼마가 되건 적어도 사업조정이라도 해서 영향이 있다 싶으면 일시적으로 '당장은 지금 사업하지마, 좀 쉬어, 참어'하고 적당한 규제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저희가 이 대형마트를 영업을 못하게 할 수 있는데.."

이 대표는 또 이러한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입점문제는 구청 등 지자체가 나서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SM을 시작으로 골목까지 침투하던 대형마트가 이젠 재래시장 코앞까지 들어서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10일 SSM 규제를 위한 유통법의 국회 통과에 이어 오는 25일 여야의 합의에 따라 상생법 또한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마이뉴스 최인성입니다.

| 2010.11.1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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