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건강보험 하나로' 실현 위한 개정안 발의"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오늘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9월부터 '건강보험 하나로'를 전당적 사업으로 선언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입법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5만명이 서명한 청원서와 함께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 "건강보험 제도를 보다 더 강화해서 이 보험 하나만으로 보험료를 적게 내든 많이 내든 혹은 못 내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제도 안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열망이 대단하고 여기에 많이 동참해주셨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아서 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두 개의 법을 개정 발의합니다."

곽 의원은 '건강보험 하나로'의 재원확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보조 비율을 올리고, 보험료에 소득 비례 누진율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의 일부개정안과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병상 수급계획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는 「의료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현재 약 62%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90%까지 강화하고, 연간 본인부담금을 100만원 이하로 제한해 서민들이 비싼 민간의료보험비와 병원비 부담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 "이 두 개의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서 국민건강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되고 국민건강권이 확보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미 지난 7월 시민들의 제안으로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가 출범한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됐습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무상급식에 이어 의료복지의 개혁 또한 주요 사회의제로 떠오를지 주목됩니다.

오마이뉴스 최인성입니다.

[기사 수정 : 3일 11시 30분]

| 2010.11.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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