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검찰이 위장전입 후보 기소도 안하는데 무슨 공정사회"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위장전입을 한 8.8개각 후보자들을 검찰조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최한 '공정사회 어떻게 실천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치를 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후보자들의 위장전입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법치는 하지 않으면서 공정사회로 가겠다고 백번을 얘기한 들 어느 국민이 그것을 믿어주실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번 청문회에서 많은 불법사항들이 나왔습니다. 우선 실정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항부터 저는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위장전입.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보다 더 중하게 다루는 것이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정법을 명백하게 어겼는데 청문회에서 그냥 인생의 교훈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것처럼 돼 있는 우리 사회..."

이어 일부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공소시효가 남았지만 검찰이 어떠한 사법처리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질타했습니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그리고 청문회 통과했다고 분명히 지금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분인데도 검찰이 아무 기소, 사법처리도 하지 않는 이런 사회. 그대로 간다면 누가 공정 사회를 믿어주시겠습니까. 어떤 분 2006년에 명백히 위장전입 하신 것 이번 청문회에서 밝혀졌어요. 밝혀졌는데 그냥 갑니다. 임명됐으니까. 검찰이 정말 공정한 사회를 진정성 있게 하시려면 이런 처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불법사찰 피해자인 정두언, 남경필,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불법 사찰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법치이며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최근의 외무장관 딸 특혜문제만 해도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책임을 지는 사람이 나오고, 또 그 윗선에서 책임을 져서 직위해제를 시키고 또 차관도 인사권을 정지시키는가 하면은 또 한편에서는 민간인 사찰을 하고 정치인 사찰을 하고 했는데, 실무자는 다 구속시키고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이런 엄정하지 않은 법 적용이 결국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공정한 사회는 결국 법치주의를 실현시키는 것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법치는 권력기관, 국가기관, 권력자, 기득권자부터 법을 잘 지키면서 특히 권력기관과 국가기관이 인치가 아니라 사람의 어떤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법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 "실세가 없는 정부, 그리고 유령이 없는 사회 이렇게 가야지 공정사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인사를 보면 무슨 왕차관.. 차관이면 차관인데 왕차관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실세 장관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 직에 맞게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정부가 공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유령이 없는 사회라고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불공정한 행위가 항상 이뤄지는데 불공정한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찰의 배후가 있다' 그럼 배후자를 찾아야 하는데 배후는 유령이 돼버리는 거죠."

중립성향의 남경필 의원과 친이계인 정두언, 정태근 의원이 제시한 공정사회 가이드라인을 청와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숩니다.

오마이뉴스 최인성입니다.

| 2010.09.14 19:5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