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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답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4월 국회 환노위의 해당 사안 질의에 대하여, “현장조사와 역학조사 시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조사일시 및 장소, 조사방법 등을 미리 알려 참석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반올림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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